교제 거부했다고 살해하고 시신모욕까지한 고교생 징역선고

오르카네 작성일 20.11.20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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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욕보인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15)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당시 "(피해자가) 죽여 달라고 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A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B양이 교제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011201520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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