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택배박스 수령 시 사진과 같이 겉면이 찢어졌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것을 확인함.
3. 내부 소박스 중 1개의 박스 모서리 부분이 훼손됨. (소박스 내부 내용물 일부 파손)
4. 해당 우체국에 전화하니 충진제를 넣지 않아서 발생된 파손이라 보상 안된다고 함.
5. 충진제를 안넣었으면 택배 박스 훼손 부의로 보아 내부 소박스도 모두 훼손되어야 하는데
내부 박스는 멀쩡하거니와 택배 박스 일부는 뜯겨져 나가 구멍이 발생됨.
6. 소박스 내부는 물품들로 가득 차 있어 배송 중 던지거나 하중에 눌려도 쉽게 주저앉을 수 없음.
7. 우체국에서는 해당 택배를 우체국으로 다시 발송하라 함.
8. 내용물을 당장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만 보내준다고 하니 사진을 봤을 때 물품 보내는 자의 과실이라고 함.
9. 충진제를 넣지 않아서 배송 중 발생되는 일반적인 충격에 내용물이 파손되었다면 뭐라 하지도 않겠는데
사진처럼 박스가 두동강이 난 상황이라면 우체국측의 잘못으로 봐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런지?
충진제를 넣지 않아서 파손되었다 VS 누군가가 찢은 것으로 보인다
짱공 회원님들의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