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지도자 필리프 보울러와 의사 브란트에게]
치료에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병세에 관해 엄격한 감정을 실시한 뒤에,
특별히 지명한 의사에게 자비로운 죽음의 처치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 A. 히틀러
어느 콧수염 미.친.놈이 아득바득 세금쓰면서 챙겨줄바에는 이게 더 자비로운거라고
장애인 상대로 강제 안락사를 남발하고 다닌 전적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