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꿈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중국인)의
얼굴과 목, 가슴을 칼로 40차례 찌른 중국인 유학생 A(2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470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