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22일 “3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안 대변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90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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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민주당 낙선자들만 처벌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걸 기소한 검찰도 유죄 때리는 법원도 너무 이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