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인 11월 19일,
서울 은평뉴타운의 한 35제곱미터(25평) 짜리 아파트 한채가 경매에 나옴,
시세는 8억이었고 경매 특성상 6억 4천만원부터 시작.
그런데 누가 손이 떨렸는지 6억 7천을 낸다는게
6700억원을 냈고 낙찰됨
낙찰자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냈는데
경매 매각불허가는 경매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낙찰자나 출품자가 민법상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적용되고
단순히 숫자를 잘못쓴것 만으로는 매각불허가는 불가능,
대신 낙찰 포기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경매 보증금인 최초 가격의 10%
6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함
즉 6700억원에 시세 8억짜리 아파트를 사든지
6400만원을 날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