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수강료 개인계좌로 받아 누락…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백태]
중국을 거점으로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인 '아덴'을
국내에 팔아 100억원 가까운 소득을 올린 후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모(55)씨는 최근 중국에서 현지인 수천명을 고용,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게 한 뒤 게임을 통해 받은 사이버머니인 '아덴'을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판매대금 전액을 온라인으로 송금 받아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42억원의 소득을 누락했다. 그는 아울러 종업원과 친·인척 19명의 명의를 빌려 게임머니인 '아덴'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53억원도 빼돌려 모두 95억원을 누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게임머니의 경우 실물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진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내역을 찾기 어렵다"며 "이씨의 경우 누락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등 10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6일 이씨를 포함해 고소득 자영업자 4차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탈루사례를 공개했다.
고액 입시학원에서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