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 금지

수호이지 작성일 07.05.09 1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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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스톱ㆍ포커 게임머니 환전 금지[연합뉴스 2007-05-09 11:09] 광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내주 초 시행..아이템 환전도 단속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온라인 게임 가운데 고스톱이나 포커 등 베팅과 배당을 하는 웹보드게임류의 게임머니 환전과 환전알선업이 내주 초부터 전면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 게임의 환전관련업 등에 대한 금지대상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주 초 법령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령은 리니지 게임류인 다중온라인 롤플레잉게임(MMORPG) 등의 이용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단속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게임산업법에 명시된 경마ㆍ경정ㆍ경륜 외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게임을 모사한 게임도 사행성 게임물 범위에 추가로 포함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중인 시험용 게임물(클로즈베타게임)의 기준 및 절차도 이번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시험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시험참여 인원은 1만명 이내로 제한했다. 또 시험용 게임물 신청자에게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의 고지의무를 명시했고, 게임물등급위원이 시험용 게임물 확인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종류는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등으로 한정하고, 지급한도액은 5천원으로 제한했다.

문화부는 과제물 출력 등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개정 시행령에 넣으려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게임중독 청소년들의 등굣길 일탈 문제 등을 제기하자 이를 철회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 수정과 관련된 심의제도인 이른바 '패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도 이번 시행령과 함께 내주 초 관보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ckch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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