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P2P 다운로드 사이트 다 폐쇄할 판

노루맨 작성일 07.05.25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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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07-05-25 18:28:18]


<아이뉴스24> 25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문 지적재산권(지재권) 조항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파일공유서비스(P2P)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는 모두 폐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기자회견에서 지재권 분과의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변리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관련자를 형사 처벌 하게끔 하는 황당한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한미FTA 협정문 제18조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중




남 대표는 "문구대로라면 주요 포털을 뺀 P2P, 파일공유 사이트는 대부분 폐쇄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변호사한테 확인해 봐도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시키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FTA에도 없는 새로운 조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단 저작물 이용과 개인 대상 소송 제기는 미국이 훨씬 많음에도 (사이트 폐쇄 조치를) 미국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한다"며 "협정문이 아니라 항복문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형사절차를 취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

- 한미FTA 협정문 제18조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중




남 대표는 또 "'협정문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형사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개발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기술개발을 저해할 위험 요소가 있다"며 지재권 분야의 한미FTA 협상에 대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양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노동정책연구소장)은 "설마설마 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아마 이게 알려지면 누리꾼들 모두 파업을 하든지 봉기를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란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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