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 답변바랍니다.

태양을피했어 작성일 07.02.06 0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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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버스 타고 오는 길에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도난을 당했다고 해서

기사가 경찰에 신고,

경찰이 와서 버스를 세우고,

승객의 짐을 조사 했습니다.

승객들은 졸지에 완전 용의자로 몰려서

어렵게 싼 짐을 다 풀어 헤쳐지고,

여경이 와서 여성들은 신체검사 까지 전부 했는데,

이것은 경찰의 월권행위 아닌가요?

단지 도난 사고가 난 버스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짐이 다 풀어헤쳐지고 신체를 다 수색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솔직히 변을 당한 사람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솔직히 검사들이 놀러간타고 타고 온 버스라도 그렇게 수색했을까요.

진짜 힘들게 싼 짐인데 다 풀어헤쳐지고 나니 기분 진짜 더럽더군요.

이런 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허용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영장주의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색을 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흉기를 소지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절도물이 그 버스에서 발견 되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승객 전원의 신체자유를 훼손 하는게 옳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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