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의 계모사건

건국대통령 작성일 13.12.06 2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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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친구들은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간날, 홀로 돌아올수 없는 소풍을 하늘로 떠나버린 아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울산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

계모가 소풍가고 싶다는 아이를 마구 폭행해 갈비뼈가 16개나 골절되고 폐를 찔러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이에요.

겨우 만 8세되는 여자 아이를... 밥도 잘 주지 않아 깡마른 아이를...

 

알고보니 정식 계모도 아니고 아빠의 내연녀로 엄마와 이혼시키고 함께 살고만 있던 동거녀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동거녀는 아이 엄마에게 접근해(아빠가 주선하여) 절친노릇을 하며 교묘히 이혼을 종용하고

아이와 친권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엄마는 아이에게 계모가 있는 것도, 더군다나 친한 동생이던 그 여자라는 것도,

아이가 아장아장 걷던 때부터 보아온 그 여자가 아이를 죽인 것도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간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단 표현으로 엄마의 심정을 표현할수 있을까요?

 

아이 엄마는 너무 사람을 믿은 죄로,

남편이 아내가 너무 싫다며 갖은 멸시와 폭언을 일삼고 이혼을 요구했을때 

생활비를 끊고 차를 빼앗고 연락을 두절했을때

바람을 의심하지 않은 죄로,

전업주부로 이혼 후 당장 의식주가 불안한 자신보다

사법고시 공부도 하고 안정적 직장이 있는 아이 아빠와 친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게 하는것이

아이를 위해 더 낫다는 남편과 그 내연녀의 말에 어쩔수 없이 수긍한 죄로,

잘키워 유학도 보낼테니 아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라는 말을 믿고 아이 위해 위자료 한푼 받지 않고 나온 죄로,

친권 포기가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의 포기임을

그래서 아이의 등초본도 떼어볼수 없고 친권자가 연락을 끊으면 아이의 소재를 찾을 수도 없는 것임을

아이가 죽고 난 뒤에도 아이의 사망과 함께 이미 소멸한 그 친권이 없단 이유로 병원 진료기록도, 생활기록부도도 떼어볼수 없고

아무 연고없는 울산에 아이의 유골을 두고도 가져올수 없는 것임을 모르고

친권을 포기한 죄로,

평소에 아이를 이뻐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니 누구보다 아이는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전남편과 그 친가를 믿고 몇년간 아이를 잃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심부름 업체라도 사서 아이를 찾아보지 않은 죄로

 

아이 엄마는 피를 토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으로 숨을 쉬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아이 잃은 슬픔

아이를 죽인자와 방조한 자에 대한 분노에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세상 누구보다 큰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서현이 엄마는 친부와 이혼한 뒤(2009년 가을

아무 연고도 없는 창원(서현이 친가가 창원에 있음)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답니다.

아마도 서현이가 친가에서 키워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친가에서도 서현이 부모가 이혼한 후 5년 동안 단 한번도 서현를 보지 못했답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학대가 시작되었는지는 몰라요.

동거녀 박씨만 알고 있겠죠....

 

아마 엄마와 헤어진 직후 친부와 박동거녀가 동거에 들어가면서 부터가 아닐지 추측해요.

동거녀는 서현이 엄마에게 가끔 자신이 아이를 들여다 본다며 안심하라고 이혼을 종용했었는데요

이혼후 통화할때 "서현이 아빠가 아이를 크게 혼내서 아이 버릇을 단단히 잡았다"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얼마후 엄마의 연락을 받지 않았지만...




서현이가 살수 있었던 첫번째이자 마지막 기회

 

2011년 서현이가 포항에서 유치원을 다녔을 당시 몸에 멍이 들어온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교사가 물으니

"엄마가 때렸어요"라고 말을 했었대요.

동거녀 박씨는 유치원교사들에게 웃으며 "우리아이는 넘어져서 다치면 엄마가 때렸다고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어요"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항상 몸에 멍이들어 있고 엄마가 데리러왔다 하면 벌벌떠는 서현이를 보고 교사는중앙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거녀 박씨와 친부는 몇번 상담 후 더이상의 상담을 거부하였고 서둘러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때 박씨는 아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실을 친부는 알고 있었음)

인천 주소지로 사건내용이 이관되었지만 친부가 전화를 받지 않아 더이상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은 친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여도 아이와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학대 신고가 들어가도 부모가 거부하면 어떠한 치료나 상담도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아동학대에 다시 노출될 확률이 50%가 넘어도 아이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맙니다.

외국처럼, 우선 부모와 격리후 아이를 보호할 다른 방안을 찾았더라면...

우리는 서현이를 모르고 지낼 수 있었겠죠.

서현이는 평범한 어린이의 삶을, 소녀의 삶을, 소소한 여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텐데...

아니면 서현이의 꿈대로 훌륭한 작가가 되어 우리에게 알려졌을지도 모르죠.

 

이 사건후에 동거녀 박씨는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게 아이를 학대한듯 합니다.

서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후 학부모회장을 맡아하고(자신이 한다고 손들어) 학교 선생님과 학원선생님들께도 그리 깍듯이 친절히 대했답니다.

이 어린것 때릴곳이 어디있냐고 자신은 절대 때리지 않는다며

자신의 폭행으로 인한 서현이의 부상을 이사를 잘못온 탓이라고 하소연하듯 이웃들을 속여왔습니다.





지속된 학대의 기록


여러번의 타박상과 두번의 대퇴부 골절, 손과 발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치아맹출...어떻게 때리면 아이 이가 빠지나요?


친부는 처음 경찰진술에서 아이가 피아노학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후 한발로 콩콩 뛰어서 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가

경찰이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걸어올수 없다고 하자 다시 동거녀 박씨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서현가 당한 학대중 저를 제일 분노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상입니다.

정말 짐승같이 욱하고 못된 성격에 아이를 무자비 하게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물을 끓이는 동안에는 진정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아이에게 어떻게 물을 끓여 들이 부었을까요?


처음에 진술은 샤워하다 급탕물에 아이 혼자 하였다고 잡아 떼었으나

경찰이 급탕물의 온도는 최고 52도이고 그 온도에서 저리 데이려면 30분 이상 담그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

남편과 아이 벌세우는 문제로 다툼 후 남편이 나간틈에 자신이 아이를 잡고 물을 부었다 진술하였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발버둥치는 아이를 혼자서 붙잡고 끓는 물을 자신에게 튀지 않고 부을수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서현이 친부는 경찰진술에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는데

그럼 이렇게 심한 화상을 서현이 혼자 목욕하다 데인거라고 믿었다는게 말이 되나요?

친부가 공조 내지는 방조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명명백백 밝혀내리라 기대해 봅니다.

 

서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그 일을 당한뒤 끓는 물만 보아도 얼마나 가슴이 조여왔을까요?

혹 동거녀 박씨가 아이를 위협할때 "끓는 물 또 부어버린다"라고 협박하진 않았을까요?

이 화상으로 서현이는 피부이식을 받아야 했다네요.

 

박씨를 용서할수 없는 것은 죽는 것보다 괴롭다는 화상치료시

전신마취를 하고 수포를 긁어내었는데 그후 진통제 치료를 거부하였다는 것.

그것이 경제적 비용 때문인건지 오로지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였는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박씨가 욱해서 아이를 폭행한 후 후회를 하는 여타의 분노조절장애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박씨의 가학적 성향은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른 학부형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이 동산을 찾은 적이 있는데

아무도 타지 않는 어른용 바이킹에 맨 뒷자리에 서현이 혼자 태우더랍니다.

아이는 완전히 얼어 아무 표정이 없었고 그것을 보고 히죽히죽 웃으며 "채우는 이런거 좋아한다"고 하더랍니다.

또래보다 외소해 6살짜리처럼 보였다는 서현이를 어른도 무서워하는 뒷자리에 혼자서 태운것을 보고 학부형들은 조금 의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현이가 공부를 워낙 잘하고(전과목 100점)에 착하고 예의바른 성격에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또 박씨가 아무도 계모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열성적 학부형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학대를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이트 다니는 것을 즐겼다는 또다른 제보에 따라 생각해보면

함께 어울리던 일행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 혼자 두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나이트를 갈까요?

 

서현이가 폭행끝에 하늘로 소풍을 떠난날도 동거녀 박씨는 술자리 후에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원이 없어졌다며 아이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교묘히 차단당해 살아온 아이


아무도 의지할 곳 없던 서현이.

어쩔땐 손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가끔 친구들에게 아프다고만 했대요.

한번은 친구앞에서 몸이 아파 엉엉 울고 난후 자신이 운 사실은 꼭 비밀로 해달라고 몇번을 말했대요.

박씨에 귀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였겠죠.

1,2학년 두 담임 마저도 박씨와 친분이 두터워 서현이는 어디에도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또 2년전 학대신고 사건으로 세상이 자신을 도와줄수 없다고 체념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박씨가 더욱 철저히 티내지 않는 법을 체득하도록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하였는지도 모르죠.

 

부검결과 서현이는 지속된 학대로 인해 엉덩이 근육이 모두 소멸되고 섬유질로 채워지는 둔부섬유화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폭행 당하고 채 낫기도 전에 또다시 폭행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라진 2000원의 진실


처음 언론에는 식탁위에 없어진 이천원이 사라져 아이를 추궁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박씨가 다니던 미용실 원장의 증언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박씨가 머리하는 내내 한자리에 앉아 책을 보곤 하던 서현이가 너무 이뻤던 미용실 원장은

서현이가 이사간다는 말에 2만원의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제보에 의하면 서현이는 친구들에게 마이쭈를 2천원어치 사주고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용돈이라고는 전혀 없던 서현이는 그 이만원으로 친구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 이천원이었겠지요. 식탁위에 있던 이천원이 아니라 서현이가 받은 용돈 중 사라진 이천원.

그 2000원을 꼬투리로 동거녀 박씨는 서현이를 폭행해 생니가 빠지게 하고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자신이 용돈으로 준 2만원이 사건의 발단이 된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씨의 평소 행동으로 볼때 이런 일은 결국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4일.

서현이가 그리도 그대하고 그리던 소풍날 아침...

동거녀 박씨는 새벽 6시 30분(8시 30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에 서현이 담인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아파서 소풍에 참석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20분경 119에 전화를 걸어 딸이 욕조에 빠져 숨을 안쉰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를 합니다.

119가 도착했을때는 천연덕스럽게 아이 인공호흡을 하는 시늉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아이에게 피가 흐르고 얼굴이 부어있고 이가 빠져있고 갈비뼈가 함몰되어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동거녀 박씨는 사고사 위장을 위해 식탁위에 아이 소풍도시락을 싸던 흔적을 펼쳐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검해 보니 익사가 아니라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폐손상으로 사망한 것이었죠.

공기가 피부로 다 스며들고 폐에는 피가 차고...

손으로 떼린 것도 아니고 발로 신체 중요 부위인 발과 가슴만 가격하였다는 진술에.. 어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발로차 아이가 머리를 감싸면 겨드랑이와 가슴을 차고 가슴을 끌어안으면 머리를 차고...현장검증에서 그렇게 재현을 하였답니다.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 살릴 의사가 있었을까요?

아이가 괴로워 데굴데굴 뒹구는 모습을 보았을때 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죽어도 상관없다는 반증아닌가요?

갈비뼈 16개가 동시에 부러지지 않았을텐데...

1개가 16개가 되는 그 시차동안 어린아이의 생명이 위독할수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박씨의 진술로는 아이를 폭행한 후 멍이 빨리 빠지라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잠깐 담그고 있으라고 했는데 가보니 죽어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진 아이가 혼자 옷을 벗고 욕조로 걸어들어갔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이미 숨진 아이를 박씨가 욕조에 넣었던 것으로 추측해 됩니다.

위와 같은 진술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받기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리다 죽었다고 하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죽어도 그만이라는)가 인정될까 두려워서요.

서현이 친부께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셨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문 출처 : http://pann.nate.com/talk/32016160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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