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tyimages 한국체육대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생체검사가 10년 넘게 이뤄져 왔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한국체대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인간의 근육과 지방을 추출한 불법 생체시험이 2000년 이후에만 모두 21차례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생검 대상은 218명으로 절반 이상이 한체대 학생이었고, 한 학생은 부작용으로 다리 신경이 손상되는 등의 후유증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접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체 시험 연구에 참여한 한체대 교수는 김창근, 김효정, 김영선, 김효식, 최강진, 육현철 등 모두 6명이며, 이 학교 대학원생과 외부 연구진을 포함하면 34명이나 된다. 이들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생검용 주사 바늘로 근육조직을 떼어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활용했다. 인체를 마취한 뒤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은 주로 의료면허가 없는 김창근 교수가 담당했다.김 교수는 걷기 운동이 중년 여성 복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의 지방 조직을 떼어내는 지방생검을 직접 시술했다. 김 교수의 시술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료법 제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학생들에게 성적을 미끼로 실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 학자로서의 연구 윤리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근생검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접은 A씨는 지난해 1월 작성한 경위서에서 ‘시험에 참여할 경우 A+를 주겠다는 김창근 교수의 권유로 시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교수의 부탁과 학점에 욕심이 생겨 시험에 참여했지만 근육 채취가 이뤄진 다음 날부터 신경이 마비돼 오른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라며 “후배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수행에 의한 근세포 변화’에 대한 논문을 같은 학교 김효정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해 학회지에 게재했다. 김창근 교수는 불법 생체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1년 이후 모두 15편의 논문을 썼고 김효정 교수는 두 번째로 많은 12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타파는 김창근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효정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비의료인의 근생검을 허용하는 주도 많다”며 “근생검이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김창근 교수의 근생검 ?지방생검 생체 시험은 명백한 의료 행위 위반으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생체실험을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시행한 것은 연구자이자 교수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교육부와 한체대는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하하고 관련자들에 응당한 처벌과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군이 작성한 경위서 전문 ⓒ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 자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