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라진 신데렐라" 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자란 치위생사인 예비빈부 "이방연"씨는 명문대(연세대)를 졸업하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부잣집 아들 정씨(이방연씨의 약혼자)와 4년여를 사귀다 결혼해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부잣집 아들을 둔 남친의 부모(뉴욕에서 큰 사업을 한다함)의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남친을 위해
어려운 미국행을 결정하고, 주변 정리(집 보증금, 치위생사 퇴사) 후 소위 백마탄 왕자를 따라 떠나는 신데렐라처럼
주변에선 격려와 축복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방연씨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꿋꿋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연씨의 미국행 후 연락이 끊긴 언니를 수소문 하던 방연씨의 동생이 실종 69일 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수사 과정에서 이방연씨는 출입국 기록도 없으며, 이씨의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으며,
남자친구의 부모 또한 뉴욕의 사업가가 아닌 국내서 고물을 주워파는 가난한 집이라는 사실과
남친의 학력, 경력 또한 모두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씨의 실종 후 남친은 이씨 명의의 카드 사용,집(이방연씨) 보증금의 유흥비 탕진, 이씨의 짐 처분, 이씨와
사귀는 도중에도 여러명의 여자와의 다중 동거,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해외 여행 등 의심스러운 정황 및 기행이
밝혀지게 되고, 자해용 회칼 구입까지 살인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해 경검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2014년 10월 16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피고인(정씨)은 실종자(이방연씨)를 직접 납치,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개연성을 이유로는 이 사건은 양형사유가 안된다.
그러나 실종자의 실종 원인을 명확히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의와 형평에 맞게 선고를 내린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라고 항소심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방연씨와 그 가족들만 불쌍해 진 듯 합니다.
법의 존치 이유는 사법에 의한 억울함을 최대한 줄이는(피고인이든 피해자이든)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방연씨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기억될 듯 합니다.
1. 관련 기사 http://www.sagunin.com/sub_read.html?uid=3197§ion=sc3
2. 항소심 판결 요약 http://news2.or.kr/m/post/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