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 이철희 어음 사기사건 - 2편

미랄라군1 작성일 20.06.14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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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수사 및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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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5월 2일



이철희 장영자 부부 체포전 청와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회의는 전두환의 주재 아래 청와대 서재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재무부에서는 나웅배 장관과 이규성 1차관보, 검찰에서는 정치근 총장과 이종남 중수부장,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이범석 비서실장과 허화평 정무1수석, 이학봉 민정수석, 김재익 경제수석, 박철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이철희와 장영자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은행의 지원을 통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영토건은 법정관리로 넘기고, 일신제강은 부도 처리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사채업자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론의 강력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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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와 장영자 부부가 여러모로 당시 정권과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당시 배후에 있는게 아니냐는 끊임없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서 언론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결국 전두환은 5월 11일에 다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격론 끝에 이규광을 광업진흥공사 사장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합니다.




정권 수뇌부 사이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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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규광에 대한 처리를 놓고 전두환과 검찰, 그리고 비서진의 입장이 갈립니다.



당시 검찰총장 정치근은 이규광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허화평과 허삼수는 세간에서 이 사건의 배후로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다며 전두환을 압박합니다.



이에 밀린 전두환은 결국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규광을 구속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전두환은 이철희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몰아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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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규광을 구속하지 않고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그러지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이규광을 구속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다음 날 이규광은 장영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여파로 인한 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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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달래기 위한 내각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국무총리 유창순, 경제기획원장관 겸 경제부총리 신병현, 외무부장관 노신영, 문화공보부장관 이광표, 법무부장관 이종원, 검찰총장 정치근, 국가안전기획부장 유학성, 내무부장관 서정화, 총무처장관 김용휴, 재무부장관 나웅배, 체신부장관 최광수, 보건사회부장관 천명기,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권정달, 교통부장관 윤자중, 농수산부장관 고건, 상공부장관 서석준, 동력자원부장관 이선기, 정무수석비서관 허화평, 사정수석비서관 허삼수 등 당시 5공의 실세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또 당시 정권의 실세들로 불리던 허화평과 허삼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려고까지 하였고 심지어는 전두환 정권의 개국 공신들인 유학성, 노태우,정호용 등을 궁정동 안전가옥에 초대하여 전두환에게 친인척의 2선 후퇴를 건의할 것을 결의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점 때문에 그들은 전두환의 눈 밖에 났다고 합니다.





장영자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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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는 수사 당시에나 기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워낙 사기 규모가 커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수 없게 오직 이사건만을 다루는 청문회가 열릴 정도 였고 담당검사가 티비 청문회에 참석 사건에 대해 리뷰를 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까지 할 정도로 여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건수사에 관련된 검사들만 1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장영자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상황을 많이 연출했는데 국회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사자 장영자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녀가 단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아 직접 교도소로 찾아가 질의하는희대의 사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장영자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그대로 놔두었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어음들 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장영자는 1983년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형기 5년을 남겨두고 1992년 3월 가석방됩니다. 남편 이철희는 복역중 먼저 가석방 되었다고 합니다.



출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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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사건으로 구속



1992년 가석방된 후에도 용인술, 처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언론 보도를 내는가 하면, 다시 시중 은행의 주요 간부들을 자신있게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4년에 다시 140억 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저질러서 4년간 복역합니다.



3차사건으로 구속



1998년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이번에야 조용히 사나 싶었지만 또 다시 구권 화폐 사기를 일으키며 2000년에 다시 구속되었다가 2015년 1월에야 석방되었습니다.



4차사건으로 구속



2018년 12월 21일, 출소 3년 만에 또 6억대 사기를 쳐서 다시 구속됩니다. 이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하는데 거의 일평생 사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것 같습니다.




장영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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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시장 거물로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엄청난 재력가였으며, 젊은 시절부터 미모와 남다른 지략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데 매우 능한 인물로도 명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재산증식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세간에 크게 자세히 알려진적은 없다고 합니다.



1992년 1차 가석방 후에도 살펴보면 구속기간중에도 장영자 개인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서 거의 1000억에 육박했었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석방 후에 다시 사채시장에서 활동할 뜻을 보인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또 압류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국세청에 압류당했던 골동품 서화류 1,000여점등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재산자체는 차명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재산과 은행기록으로 남지 않는 골동품 서화류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장영자 관련 지하자금 관련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500억정도의 지하자금이 있다며 예금증서를 가지고 실제로 은행을 방문하는 일반인이나 검찰, 경찰등이 취재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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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예금증서는 실제로는 위조로 보이고 500억 자체의 예금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철희 이전에 2명의 남편과 결혼한적이 있었지만 모두 끝까지 잘 살지는 못했고 이철희가 세 번째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 장영자와 이철희의 나이는 21살정도 차이가 나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둘 사이의 부부관계 자체는 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어음사기사건은 금융실명제 도입의 시초가 되고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도 건의가 됐으나 여러 반대에 무산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도입이 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200033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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