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2016년 3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가건물의 PC방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입니다.
국내에는 2015년 7월 18일에 유네스코 국내캠프에 단체관광등의 3개월짜리 단기비자로 입국해서 머물렀고 8월25일 종교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해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난민신청을 할 경우 심사결과가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불법체류 목적으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 브로커도 많다고 합니다.
범인은 케냐 국적의 보시레마이클모누비(남·당시 28세)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6년 3월 9일 오전 9시 41분경.
케냐 난민이었던 보시레마이클모누비는 광주 북구의 한 피씨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2015년 7월 18일 단기일반 단체관광등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모누비는 그 후 종교적 사유를 대며 난민신청을 한 뒤 버티고 있었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돈을 벌고 직업을 갖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난민신청 지원을 통해 생계를 어느정도 이어가고 있었으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할리가 없었기때문에 그는 결국 케냐로 되돌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비행기 값이 문제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100만원에서 월세와 기타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았으나 케냐행 비행기표를 사기엔 턱없이 모잘랐다고 합니다.
범죄 시도
여기서 그는 큰 고민없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습니다.
피씨방을 찾은 것은 그 범죄를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그래서 그는 먼저 피씨방 내부를 살핍니다.
다행히 오전시간이라 그런지 피씨방에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고 그는 곧장 대충 머릿속에 그렸던 계획의 실행에 나섭니다.
"여..여기 화..화장실 ..어디? 나 몰라.. 화장실.."
"아. 화장실요. 저쪽인데...요기로 가시면 됩니다."
모누비는 김씨(당시 38세/종업원)를 화장실로 유인합니다. 이미 손님이 별로 없다는 것은 확인한 터라 별 긴장은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 범행이 발각된다고 해도 자신은 모국인 케냐로 도망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김씨(당시 38세/종업원)는 한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와 뻔히 보이는 화장실을 묻는 것이 당황스럽긴 했으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외국인이었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화장실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김씨(당시 38세/종업원)도 갑자기 들어온 외국인 손님이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는 연유가 궁금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으며 그 범행 대상이 자신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씨(당시 38세/종업원)는 별 생각없이 모누비가 이끄는대로 화장실을 따라 들어갑니다. 모누비는 문이 닫힘과 동시에 본색을 드러냈고 그는 곧장 주먹을 휘둘러 김씨의 얼굴을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김씨는 속수무책으로 얻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못차리는 김씨(당시 38세/종업원)에게 이번에는모누비가 김씨(당시 38세/종업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김씨(당시 38세/종업원)도 온힘을 다해 저항해 보았지만 이미 얼굴을 맞아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모누비의 손아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모누비는 집요하게 김씨(당시 38세/종업원)의 목을 졸라왔고 거기에 모누비가 가진 흑인 특유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모누비는 당시 28살 이었고 30대 후반의 김씨(당시 38세/종업원)가 당해내기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씨는
결국 케냐의 한 난민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범행 후 행동
모누비가 김씨를 살해한 뒤 화장실을 나와 곧장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그리곤 무언가를 들고 다시 화장실로 향했는데 처음에 들고 간 것은 끓는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였습니다.
그는 이 주전자를 피해자에게 들고가 그대로 끓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펄펄 끓는물이 쏟아지자 피해자의 얼굴이 벌겋게 익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산대에 간 모누비는 쇠젓가락과 숟가락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열고 그대로 쑤셔박았습니다.
순식간에 피해자의 입안이 붉은 피로 가득찼고 그렇게 범인은 죄없는 한 사람을 확인사살이라도 하는 것인지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모누비는 이렇게 피해자가 확실히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되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때 그가 챙긴 돈이 18만 4천원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범행시도
PC방에서 첫 범행을 저지른 후 그는 바로 도주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또다른 범행대상을 찾아나섭니다. 다른 장소로 향하지 않고 PC방에서 게임중이었던 21살의 박씨에게 다가갑니다.
가벼운 마음에 일어선 박씨는 모누비에게 뭔지 모를 섬뜩함을 느낍니다. 이 외국인은 자꾸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했고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던 박씨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 순간 모누비의 손이 순식간에 박씨의 멱살을 잡아당깁니다. 모누비는 박씨가 자신에 대해 무언가 눈치를 챘다는 것을 간파했고 만약 여기서 박씨를 그냥두면 자신의 범행이 즉시 탄로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박씨는 모골이 송연해질정도로 큰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자기도 모르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멱살을 잡은 모누비의 손에서 순간 짙은 피비린내가 느껴졌고 박씨는 이 때 죽기살기로 소리를 지릅니다
" 저기요 모자쓰신분 신고좀 해주세요 . 안경쓰신분 신고좀 해주세요. 이사람 손에서 피냄새가 나요. 제발 112에 신고좀 해주세요."
박씨의 판단은 적절했습니다.
특히 손님 한명 한명을 지목하며 신고를 요청했던 것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실제 몇 사람이 전화기는 꺼내 신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플레이 더 게임. 프렌드 프렌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누비가 친구라는 말을 하자 손님들은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또한 손님들중 누구도 나서서 모누비를 제지하지 않았고 박씨가 구체적으로 피냄새가 난다는 말까지 언급하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누비 또한 이 상황에서는 박씨를 살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모누비는 아쉬운대로 일단 그에게 휴대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GIVE ME PHONE!!!"
"NO PHONE"
지금 빼앗기면 당연히 절대 되찾지 못할 것이기에 박씨도 손을 흔들며 휴대폰이 없다고 말합니다.
박씨가 만약 화장실에 살해당한 김씨의 시신이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모누비가 원하는 것을 군말없이 전부 다 주었을 테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못했고 그래서 일단 모누비의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I'll kill you. Give Me Phone"
"I'll kill you. Give Me Phone"
"I'll kill you. Give Me Phone"
"I'll kill you. Give Me Phone"
그러나 자신을 죽이겠다는 서슬퍼런 모누비의 협박에 박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누비는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자 이번에는 점퍼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박씨는 결국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누비는 욕심이 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점퍼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점퍼안의 옷까지 벗어달라 요구합니다.
"No no"
박씨는 이 요구에는 거부하며 도망치려했고 모누비는 주먹을 휘둘러 도망가려는 박씨의 얼굴을 3회 후쳐친뒤
박씨가 벗어놓은 점퍼를 입고 피씨방 밖으로 도주합니다.
범인 검거
다행히 모누비는 얼마지나지 않아 근처 대학가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됩니다.
그러나 검거후에도 모누비는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 방탄유리를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 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동물소리와 같은 괴성을 지르거나 알 수 없는 몸동작을 취하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주문같은 단어를 내뱉었고 고의적으로 정신병자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검거 후 조사에서눈모누비는 묵비권을 행세했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왔던 케냐 대사관 직원에게 사건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단독 면담시간을 보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해당 대사관 직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는 모누비의 행동을 보고
" 무섭다"
는 말과 함께 면담을 하지 않고 대사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재판결과
결국 아무런 죄없는 사람을 단지 자신의 케냐행 비행기 값이 모자르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하고 또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를 저지른 이 케냐인은 25년 형을 선고받습니다.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은후 바로 항소 했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환각 상태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어떤 다른 힘에 이끌려 범행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정신이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이 정신검사를 의뢰했지만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M(모누비)씨가 피해자를 강도 목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에 물을 들이붓고 쇠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외국인 수감자의 경우 천안교도소 또는 대전교도소쪽에서 수감을 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TV, 자판기, 컴퓨터까지 있는 넓은 휴게실이나 도서관, 2층 침대 등을 담은 사진들은 모두 천안개방교도소이며 경범죄자나 과실범 중 거의 형기를 채워 복역한 모범수들을 선발하여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바깥세상과 비슷한 환경을 그럭저럭 만들어 놓고 사회 적응 교육을 시키는 곳이라 25년형을 받은 범인이 이곳을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0/2016052001268.html
출처 : h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201927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