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도드림 님에게..

강제퇴장 작성일 07.09.24 0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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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잘려서 글로 남깁니다.

 

1. 처벌의 경우 법률 사무실에 정확히 문의하시는게 ?윱求? 되도록 해당 교사가 다른 곳에서 복직하기 전에 하시는게 ?윱求?

 

2. 임신 했을 경우

 

 

먼저, 배부르는게 티가 나는가 여부는 바로 "5개월째부터" 티가 납니다. 물론 체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건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때가 저도 20살시절의 일이군요, 다시 한번 글쓴이에게 탄복하는바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임신에서부터 무사히 출산까지 드는 비용은 대략 600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넉넉히도 부족하지도 않게 잡은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외에 한마디만 글쓴이를 위해 사족을 답니다.

 

만에 하나 임신으로 판정되셨을 경우, 중절 수술 이외의 방법을 택하실 것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솔직히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라는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아내분꼐서는 (만에 하나 임신이라면) 초임이실텐데 수험기간에 5개월 가량 홀몸이 아닌 상태로 심리적 불안을 안으채로 생활한다는 것은 아내분 본인에게도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두 분의 사랑의 결정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성인으로서 판단하시기에 두 분의 종합적인 미래를 생각하시여 저의 조언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셔서 옳은 판단으로 대학 초년생과 수험생의 창창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이루어 나가시길 심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늦은 밤 고민 많을 실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마시고 추석연휴 즐겁게 보내십쇼..

먼 타지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같아 외면 할수 없었던 한 사람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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