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ㄷㄷ어제 아침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갑자기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를 나오셨습니다.
납세헌장 읽어주시고, 인터넷에서 제보 받은 건이 있으니 통장 내역 공개를 요청하셨네요.
덕분에, 안 그래도 불경기라 장사 안 되는 마당에 날벼락 맞았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어요... 국세청 직원분들에게 누가 나를 고발했느냐가 따져도 인터넷 무기명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원론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문의를 해도 절차상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상인분께서 찌른 것 같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미치겄네요. 누군지를 알아야 왜 그랬는지나 묻고, 오해 풀고
앞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진짜 국세청 직원분들 말씀처럼 알 수 없는건지,
이런 신고가 있을때마다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장사에 지장을 받아야 하는지..
형님덜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