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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by 작성일 05.11.13 2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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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징병검사의 기피) ①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 (입영의 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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