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에 한국군 포로는없는가?있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백두장사 작성일 07.04.15 0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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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긴 글이군요.........

 

과연 끝까지 읽어주실분이 계실지^^;;;

 

약간의 편집을 했습니다........(사진등등....)

 

엘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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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약 반세기 전에 한국전쟁이 종결되었으나,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Prisoners of War, POWs)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5만명 이상의 한국군 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그들중 대다수는 죽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비참한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존재를 부인해왔으며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8년 6개월동안(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325,517명의 한국군 장교와 군인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한국군 포로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믿을수 있겠는가? 사실, 알려지지않은 많은 수의 한국군인들이 베트콩(Viet-Com)의 의용군과 베트남 독립동맹(Viet-Minh)의 군대에 의해서 피랍되어 북한으로 보내졌다. 북한은 오직 2명만을 망명자로 인정했으며, 한국정부는 오직 8명의 실종자(missing in action, MIAs)만을 인정했다.

 

한국전쟁 종결이후, 남한과 북한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다. 그러한 노력은 남북한 간의 7·4공동성명(1972년), 기본 합의와 의정서(1992년), 사자회담(1997-1998), 정상회담(2000), 각료급 회담(2000-2001)과 같은 결실을 맺었으나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기위해서는 한국군포로는 꼭 알려져야하며 남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Ⅱ. 억류에 대한 논쟁점

 

A. 남한의 실종자(MIAs)와 한국군포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 포로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통계들을 비교함으로써 수치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유엔군 사령관인 Mark W. Clark는 어렴풋한 기억으로 숫자를 제시했다. “...그들은 전쟁초기에 5만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전방(현지)에서’석방했다. 물론 그것은 이 포로들이 북한군대에 강제로 보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1] 북한에서 한국군포로였던 북한전문가인 이기봉씨는 거의 7만 명의 한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었다고 추정했다. 북한에서 군인으로 있으면서 한국군포로들을 감시했었던 북한전문가인 이항구씨는 87,000~88,000명의 한국군 포로중에서 8,341명이 송환되었고, 2만-3만 명의 군인이 전쟁동안 죽었고, 나머지 5만-6만 명의 군인은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이라 짐작하였다.[2] 결국 서울국립묘지에서 The Services of the Mortuary Tablets(Mortuary-시체영안실, 매장의...서비스)는 102,384명이 전쟁터에서 사라졌다고 체크했다. 육군 : 대령 1명, 장교 2,924명, 병사 92,213명   해군: 장교 49명, 병사 1,173명   공군: 장교 4명, 병사 68명   육군의 관리자와 일하는 사람 : 3,672명   경찰 : 장교 352명, 준위 1,578명 예비군(보조군) 267명   학생지원군 : 83명. 이 서비스는(The Services of the Mortuary Tablets) 실종자의 절반이 사실은 북한에 억류되었을 거라고 추정한다.

 

1951년 12월, 전쟁포로문제가 휴전협상테이블에 놓여졌을 때, 유엔군 사령부는 88,000명의 남한군이 전쟁터에서 실종되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같은 해(1951년) 12월 18일에 오직 7,412명의 한국군 포로만을 교환리스트에 올렸다. 전쟁포로의 실재 실종된 수와 리스트상의 전쟁포로 수가 엄청나게 다른데 대해 유엔군이 반대를 하자 공산주의자들은 남아있는 자들은 유엔군의 폭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고 잘못을 인정한 포로들은 전방(fronts, 현지)에서 석방하여 원래의 군대나 거주지(고향)로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했다고 반복하여 말했다. 유엔군은 공산당국에 군대에 징집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하였고 제안서를 만들어 양측은 다른 편의 장교와 군인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당국은 “인민군의 10만 이상의 병사들을 꾀어내려는 의도(수작)”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발표인(출판물인) “Zhongguo renmin zhihyuanjun kangmei yuanchao zhanshi(미국에 저항하고 북한을 도와주는 중국인민군의 전쟁의 역사)”에 따르면, 1950년 10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중공군은 37,815명의 한국군 장교와 병사를 잡았다.[3] 이러한 작업에서, 중국 당국은 그들의 전쟁에 따른 결과를 “부상자와 사망자”, “전쟁포로”, “항복자”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두 카테고리를 더하여 37,815명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가 종전 즈음에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에의해 포로가 된 한국군을 추가해보면, 한국군은 (전쟁초기에) 장거리를 빨리 후퇴해야 했으므로 많은 수가 전쟁초기에 붙잡혔으며 그 사실을 고려해볼 때  한국군 포로의 수는 1994년 한국 정부에 의해서 파악된 수를 훨씬 초과한다. [4]

 

<표1> 중공군이 전쟁포로를 잡은 시기 (Appendix 참조)

 

조사당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실수) 때문에,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의 계산을 통해서 그 수치를 유추할 수는 있다. 전쟁기간동안에 사라진-포로가 되거나 죽은-102,384명에서 1951년 말에 추정된 88,000명의 실종자(MIAs)를 빼면, 나머지 14,384명은 전방이 확고해진 이후에 실종되었다. 이들중에 마지막에 실종된 사람들은 7,885명인데, 그들은 중공군에 의해서 붙잡혔다.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을 추가한다면, 실종자 중의 포로들의 비율은 60%를 넘을 것이다. 포로들의 비율은 1951년 말에 리스트에 올려진 88,000명의 실종자들 중에서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지전(war of position) 때보다 기동전(유격전, mobile warfare)때 더 많은 포로가 발생하며 북한 당국은 전시 노동력으로 포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공산군 간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에서 12월 25일에, 북한과 중국은 UN측의 병사 38,500(한국의 병사도 포함하여)명을 붙잡았고,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1950년 12월 26일에서 1951년 3월 25일에 26,865명의 적을 붙잡았다.[5] 발표된 포로의 수가 이데올로기 프로파갠더 때문에 아마도 좀 과장되었더라도, 그것들은 위의 추측들을 확신케한다. 1951년 말까지 중공군에 의해서 붙잡힌 11,000-12,000명의 군인과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군인의 수를 전쟁발발후의 처음 9개월동안 붙잡힌 65,365명에 더하면, UN측의 99,500명의 실종자(MIAs) 중에 80,000명 이상의 군인이 붙잡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실종자(MIAs)중의 한국군 전쟁포로(POWs)의 비율은 80%를 넘는다. 이 비율에 따라, 100만명의 실종자(MIAs)중에 80,000명의 한국군이 포로가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포로들 중에는 50,000-60,000명이 종전쯤에도 살아있었을 것이다. UN군은 (사실상 미군인데), 미군포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나 대다수의 한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송환의 원칙에 대해 소송상의 쟁점(포인트)을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50,000명 이상의 한국군인들은 기억속에서 점점 사라졌다. 이 문제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왜 많은 한국군 전쟁포로들이 송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산당국은 한국군포로를 전쟁포로로써 인식하지 않았다. DPRK의 외무장관이었던 박현영은 1950년 7월 13일에 UN 비서실장에게 보내는 전보에 그의 공화국이 1949년 제네바협정의 조항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자신들이 전쟁에 참전한 군인을 “인민에 대한 전범”으로써 재판한다는 구실로 1949년 제네바 협정Ⅲ의 85조항을 유보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 대립 때문에 작전요원으로써·인질로써 그들을 억류하면서,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보호 하로 한국군 전쟁포로의 대다수를 인도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가 1953년 6월 18일과 19일에 반공산주의인 북한전쟁포로 33,206명중에 27,000명 이상을 독단적으로(자의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의 문제는 이런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전쟁포로의 문제가 휴전을 위한 협상테이블 위에 소송상의 쟁점(포인트)이 되지않을 때까지는 그들의 포로를 송환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1951년 12월 두 캠프사이의 교환 리스트에 한국군 포로의 수를 7,412명으로 줄인 이유이다.

 

한국군 전쟁포로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휴전협정(휴전상황)의 희생자들로써, 한국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지못했다. 한국정부는 통일이 되지않은 휴전에 반대하면서 휴전협상에 수동적 자세를 취했다.

 

B. 베트남전쟁의 한국군 MIAs(실종자)와 전쟁포로

 

1994년, 한국의 국방부는 베트남전쟁에서 8명의 한국군 실종자(MIAs)가 있으며, 그들 중 3명은 북한에 있다고 발표했다. 8명의 MIAs는 사망자 4명, AWOL(탈영병) 1명, 북한으로의 망명자 3명으로 구분된다.

 

<표2> 1994년 4월 22일 베트남전쟁의 국군 실종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발표

 

(Appendix 참조)

 

2000년 7월 27일에 국방부는 6명의 MIAs(하사관 안학수, 병장 박성열, 대장 김인식, 하사관 정 준택, 병장 이용선, 상병 안상이)가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안학수 하사관과 병장 박성열은 북한에 체류중이다. [6]

 

개인적인 경험들과 서류상의 연구를 통해서, 베트콩(Viet-Com) 의용군에서 탈출한 전 한국군포로, 박정환은 9명이상의 한국군 전쟁포로가 북한에 있다고 추측했다.

 

심지어 요즘에도 한국군 전쟁포로는 남북한 양쪽 모두에 의해서 부인되어진다. 북한은 하사관 안학수와 병장 박성열이 다른 MIAs에게 말하지 않고(언급없이) 북한으로 피난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월남파병군의 사령관(Commander)인 이세호씨가 1973년 3월 20일에 송환보고를 했을 때, 그는 한국군 전쟁포로나 MIAs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한국 당국(정부)은 한국파병군은 공격업무나 전쟁터를 조사하기 위한 정찰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파병군 중에는 MIAs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자세는 베트남 전쟁기간에 베트남의 한국 대사인 유양수씨, 대사관의 대사관원인 이대영씨, 한국의 월남파병군의 지휘관인 채명신씨, 이세호씨의 전임자(선배), 국방부의 근무 스태프들에의해서 지원받았다.

 

사실, 한국군은 577,487개의 군사작전에 참가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베트남독립동맹(Viet-Minh)에 맞서 안케패스(An Keh Pass)와 트라빈동(Tra Binh Dong)과 같은 큰 전투에 참가했다. 한국군은 남부 베트남의 정글과 농촌지역의 주요부분을 컨트롤하는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맞서서 많은 작전에 참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전중에 잠시동안 떨어지게 된 군인은 복귀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이미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언급한 추정치들에 반하여, 훨씬 많은 한국군 포로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공식적 발표에 의하면, 5,066명의 한국군인이 베트남전쟁에서 죽었다. : 작전수행중 사망자(KIAs)가 4,650명, 작업설비로 인한 사망자 213명,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사망한 자가 203명이다.[7] 이미 언급한 중위 박정환의 사례와 안케패스(An Keh Pass)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철수한지 5일후에 석방된 일등병 유종철의 경우를 통해서, 5,066명의 공식적인 사망자들중에, 특히 4,650명의 KIAs 중에서 많은 군인들이 베트콩(Viet-Com)이나 베트남 독립동맹(Viet-Minh)의 포로가 되어 북으로 이송되었다고 하겠다.

미국인의 경우, 총 파병 장교와 병사가 약 3,000,000명인데, 그 중에서 3,000명 이상이 실종자(MIAs)이고, 591명의 전쟁포로는 종전후에 송환되었다. 한국군의 경우, 325,517명의 파병 장교와 병사중에서 오직 6-8명의 MIAs만 있을뿐 전쟁포로(POW)는 하나도 없다고 한 이 공식발표는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 포로였던 프랭크 안톤씨는 송환이후에(귀국후에) 기억을 살려서 Why didnt you get me out? 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는 2명이상의 한국군 포로가 존재했음을 확신했다. CIA나 국무부 기록과 같은 미국 공식기록 역시 베트남 전쟁 초기의 한국군 포로의 존재를 확신게한다. : 1968년 쿠앙 트라이(Quang Tri)에서 5명, 1968년 쿠앙 남(Quang Nam)에서 1명, 1967년 쿠앙 느가이(Quang Ngai)에서 1명, 1970년 빈딘(Binh Dinh)에서 1명, 1966년과 1969년에 퓨옌(Phuyen)에서 3명, 1968년 람동(Lam Dong)에서 1명, 1967년 니투안(Ninh Thuan)에서 1명, 1968년 키엔 퐁(Kien Phong)에서 1명.

 

적어도 18명의 한국군 전쟁포로가 있었으며 1968년 4월의 미국 공식 추정에 따르면, 20명의 한국군 포로가 있었다.[8]

 

III. 북한에서 억류자의 생활

 

A. 한국전쟁의 억류자

 

이항구씨에 증언에 따르면, 한국군 포로는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그들이 붙잡혔던 현지부대(전방)에서 전투나 정찰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전에 한국군 전쟁포로였던 조창호씨는 북한에서 40년 이상동안 있다가 1994년 10월에 남한으로 탈출·귀순했는데,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복구업무를 하는 것인데, 가장많은 사람들이 속한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한반도의 최북단인 벽동군에서 수용되어 있는 포로들이다. 휴전이후 송환자의 대부분이 이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며 처음 두 카테고리의 포로들은 거의 송환되지 않았다. 미국정보기관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적어도 29개의 포로수용소가, 중국에는 18개의 포로수용소가 있었다.[9] 1951년 12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리스트상의 한국군 전쟁포로는 북한의 11개 포로수용소에 있었으며 북한과 중국의 다른 포로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은 리스트에서 생략되었다.

 

이항구씨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정찰중대 분대장으로 있었던 조선인민군 제22여단은 1951년 10월 9일에 창설되었는데, 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군포로들로 구성되어있었다고 한다. 이 부대에서의 국군포로들에 대한 주요 훈련내용은 그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정치·사상교육이었다. 6-8개월의 훈련기간 기간 뒤에 이 포로들은 여러 부대로 나누어졌다. 그 중에 하나가 철로복구를 주임무로 했던 인민군 584군부대였다. 이 부대의 산하에 국군으로 구성된 3개의 여단이 있었고 각 여단은 2,000-5,000명정도의 포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당시 유엔군 항공기(비행기)는 공산주의자들의 수송선을 효과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시한폭탄을 철로에 투하하였다. 이 폭탄은 투하되면 철로 변 땅속 1-2m에 박혀 있다가 수시로 폭발했는데, 이것을 캐낸 뒤 철로와 먼 곳으로 가져가 폭발시키는 것이 국군포로들의 임무였다. 4-8명이 한 조가 되어 일을 했는데, 사고율이 높아서 한 사람이 다섯 번째 일을 넘기지 못하고 변을 당하였다.

 

국군포로들로 편성된 또 하나의 부대가 인민군 218군부대였는데, 평양, 신의주, 온천, 황주에 있는 비행장의 복구작업에 투입되었다. 이 작업 역시 폭격의 위험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았다. 북한당국은 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군포로들을 제대시키기 시작해서 1956년에는 완료했다. 이 포로들이 “해방전사”라는 딱지가 붙어 사회로 내보내졌지만, 대부분이 광산, 협동농장, 제철소에서 힘든 일을 계속해야만 되었다. 귀순한 북한 간첩 강대진 씨에 의하면, 1950년 중공군에게 포로가 된 박승일 대령과 고근홍 대령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국군포로들은 1960년대에 황해도(휴전선 북쪽에 있는 인접한 道)의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을 했다. 조창호씨는 북한에 억류되었던 40여년 동안 아오지 탄광 등에서 노동을 했었는데, 자신이 1953-1957년 동안에 갇혀 있던 “아오지 제1특별수용소”에만도 300-400명의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가 수감되어있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포로가 장티푸스, 콜레라, 발진티푸스, 폐결핵과 같은 전염병으로 죽었으며, 자신의 손으로 묻어준 국군포로만도 100명이 넘는다고 조창호씨는 증언했다. 최근에 국방정보본부가 196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귀순·귀환한 사람 18명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1994년 국방군사연구소가 조사한 귀환한 전쟁포로 13명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의 북한 억류생활을 추측할 수 있다.

 

북한에서 석방되거나 제대된 한국군 전쟁포로들은 재정비(또는 회복)정책을 겪었다. 이 정책에 따라, 포로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2-3차에 걸쳐 “통제구역”이나 농촌(황무지)에 보내졌다. 1980년대 초에 북한 당국은 아주 소수의 포로들에 대해서 노동당 입당과 간부로써 일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런 상대적인 완화조처는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의 포고의 기본적인 틀과 맞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군포로는 광산, 공장, “통제구역”의 농장에서 일을 했다. 그들의 생활은 항상 국가보위부의 통제와 감시 속에 있었다. 비록 결혼을 하더라도 국군포로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져 이혼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자녀 역시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쟁동안 포로가 된 후에 북한군(인민군)에 재입대한 경우이고, 다른 포로들은 교화소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20년 이상 광부로 일하다가 1996년에 탈북·귀순한 동용섭 씨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일했던 함경남도 허천군 소재 용양광산에서 1천 명 이상의 국군포로들이 광부로 일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2km정도 떨어진 검덕광산에서는 수 천명의 국군포로들이 엄중한 감시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40년동안 외출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으며 어떤 이들은 낮까지(낮에)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북한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외부세계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동용섭 씨는 이러한 전쟁포로들은 절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남은 것이 아니며, 한국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10]

 

B. 베트남 전쟁의 억류자

 

사실 우리는 국군 포로들의 억류과정과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매우 제한된 자료만 가지고 있다. 북한은 자국의 영토안에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는 다른이유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동안에 박정희 정부는 월남파병군에 대한 반대편 당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국군포로를 부인했고, MIAs의 숫자를 최소화했다. 이후의 정권들도 자신들의 무책임함이 국민들에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비우호적인 자세를 취했으며[11] the actual government 역시 국내여론에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다.

 

비록 이용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었더라도 우리는 다음 두 사례를 통해서 한국군 실종자(MIAs)의 억류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 박정환 중위와 안학수 하사관의 사례.

 

박정환 중위는 1967년 10월 15일 태권도 교관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어, 1968년 1월 30일 “음력 새해(설)의 공격”동안 사이공(Saigon) 근처 미토시(Mytho City)에서 전기 기술자인 김규식과 함께 베트콩 의용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와 김규식은 두차례 탈출을 시도했다. 베트남에서 첫 번째의 탈출에 성공했으나 당시에 정글과 농촌사회를 베트콩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다시 붙잡혔다. 그들은 Viet-Minh으로 보내지는 “호치민 트레일”에서 다시 탈출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의용군에 의해서 붙잡혔다. 캄보디아 감옥(수용소)에서 박정환과 김규식은 북한으로 가도록 강요받았으며 북한으로 가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감금되어야했다. 박정환 중위가 그들의 억류상황을 알리기위해서 편지를 조심스럽게 캐나다 대사관에 보내는데 성공하면서, 그들은 502일의 억류생활이후 석방되었다.

박중환과 김규식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한국군인 작전중에 잠시 떨어지게 되면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것, 둘째 많은 한국군인들이 북한으로 보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체포된동안에 박정환 중위는 북한으로 보내지는 국군 장교와 병사들의-한국정부에 의해서는 KIAs로 분류되었었는데- 리스트를 읽었다. 셋째로, 많은 한국 민간인들이 베트콩 의용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이송되었다. 사실 베트남전쟁 동안 베트남에는 비슷한 수의 한국 민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한국민간인) 귀국후에 한국정부에 의해서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침묵을 지키도록 요구받았다.

 

안학수 하사관은 한국군인이 어떻게 베트콩에 의해서 북한에 보내졌는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하겠다. 그는 제대전에 며칠간 활동하다가 1966년 9월에 실종되어서 1967년 3월에 북한 라디오 방송에서 연설했다. 안학수 하사관은 본인의 의사로 북한에 망명하였음을 북한당국은 주장하고있으나 사실은 베트콩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이송된 것이다. 이전에 북한간첩이었다가 1970년에 전향한 정차랑(Jeong Cha-rang)씨의 목격에 따르면, 안학수 하사관은 다리에 상처가 매우 많았는데 안 하사관은 그 상처들을 정차랑에게 워크샾에서 보여주며 Viet-Bak(북베트남)으로 보내지는 도중에 입은 상처라고 설명해주었다고 한다.[12]  게다가 그가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는 결정적인 입증자료이다.”...어머니, 이 편지에 답장을 하지 마세요. 제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어머님의 편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군의관과 함께 비행기로 서울에 가니깐 서울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기다려주세요.”그러나 안 하사관은 북한 프로파캔더 직원으로 복무하며 북한당국이 쓴 원고를 읽어야했다.

베트남 의용군이 한국군인을 포로로 잡으면, 포로들은 “호치민 트레일”을 통해서 Viet-Minh에 보내지고 Viet-Minh에 파병을 한 북한에 그들을 인도하기로 되어있었다. 북한에서 포로들의 생활은 거의 알려져있지 않다. 안학수 하사관과 병장 박성열의 경우에,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인 프로파겐더에 그들을 이용할 목적으로 대중적인 환영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 내에 다른 한국군 실종자(MIAs)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으며 북한은 그들을 남한에 보내는 북한공작원-간첩이나 특공대-의 교관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우리는 그러한 추측에 확신하고 있으며 북한이 그 당시나 이후에 한국 민간인을 납치하여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을것으로 생각된다. 

 

귀순자 안명진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본래 한국인이라 추정되는 60명 이상의 교관들에게서 배웠다고 했다. 전향한 북한 공작원 출신인 최정남 역시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포로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법리적 조명

 

A.한반도 정전협정과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6.25전쟁 한국군포로의 송환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당사국들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미 국무부는 1950년 7월 3일에, 미국이 제네바 제3 협약의 인도적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적십자사와 철저히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다음날 맥아더 장군은 실제적 조처들과 함께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어서 이승만대통령은 1950년 7월 5일에 한국도 제네바 협약의 조건들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북한에서는 1950년 7월 13일 외상 박헌영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문을 보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포로와 관련한 제네바 협약의 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중국은 전쟁 초기에 제네바 협약에 반대하였으며, "寬容政策"을 지지하며 자의적인 전쟁포로취급원칙을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52년 7월 13일에 입장을 바꾸어 제네바 협약을 인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유엔측에 억류된 모든 공산측 병사들을 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데에 자국에게 유리한 논리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이 협약을 인정하면서 '뉘른베르크 및 동경 국제군사재판의 결과, 전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포로들은 협약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없다'는 유보조항을 첨가하였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유엔측 군인들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참여했으므로 전범이 되기 때문이었다.

 

당사국들은, 미국의 경우 처럼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거나, 중국과 남.북한의 경우 처럼 아직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의 규제를 받지도 않았으며, 그에 승복하려 들지도 않았고, 협약에 대해 자의적인 입장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전쟁포로에 대한 협정은 매듭지어야 했고, 이러한 이유로  전쟁포로 취급에 대한 구절이 한반도정전협정에 삽입되었다. 제네바협약은 정전협정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완적인 조처로서 적용시키기로 하였다. 양 진영 모두 전쟁 중에 제네바 협약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지만, 그들은 협약을 각자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북한은 한반도정전협정에 관하여, 남한이 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남한을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았다.  따라서, 한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한반도정전협정 뿐만 아니라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도 기반을 두어 분석해야 한다.

 

1949년의 제네바 제3협약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active hostilities)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송환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이 5만 명 이상의 한국군포로들을 북한에 억류한 것은 이 조항에 대한 위반이다.  또한, 정전협정 제3조 51항은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各方은 그 수용 하에 있는 송환을 堅持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捕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장애도 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 부록 제2조 4항에는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는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 속히 최대한 60일 이내에 억류측의 군사통제와 수용소로부터 석방되어 억류측이 지정하는 한국내의 지구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긴다"고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정전협정 제4조 11항에 따르면,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었던 포로는 同 위원회가 해산되고 난 뒤에도 전쟁포로의 신분에서 해제된 私民으로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곳의 당국은 그들의 귀환을 책임지고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군포로들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송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이 송환 인도 되는데 '장애'를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은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포로들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 하에 넘겼어야 했다. 당시 조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조약 이행에 대한 제약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한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위해 조약을 적용하는 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1991년 3월 군정위 유엔측 수석위원을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한 이후, 정전체제는 파행 운영되고 있다. 당사자 문제는 한국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한편에서는 북한과 중공에 의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아닌 유엔측에 의해서 서명 되었는데,  북한은 이를 이유로 수석위원 교체 이후 정전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 정전위를 통해 한국군포로 송환문제의 주도권을 쥐게 되더라도 당사자문제는 한국에 장애가 될 것이다.

 

월남전 한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당사국들 간에 어떤 조약도 없다.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조약이 타결되었을 때 한국군포로들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있다.  

 

B.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다음해에 부속합의서도 채택되었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과 김일성조문 문제로 남북간 불화가 지속되어 이 합의서는 현재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4자회담이나 여타 회의를 통해서 일단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문제에 대해 북한을 설득할 논리를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노력할 주체자가 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북한은 한국에 대해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제17, 18조와 관련 부속합의서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 북한억류 국군포로문제는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기본합의서 제3장 17조는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18조에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지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2장 제10조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8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미송환 한국군포로들은 이들 조항에 근거하여 법적문제 없이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 같은 접근을 통해, 한국군포로들이 북한 인민군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재입대 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억류되어 거의 반세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들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억류된 월남전 한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그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를 적용하면 억류된 한국군포로들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는 생존해 있는 피억류 한국군포로들과 그 가족들이 “이산가족 및 친지의 상봉과 방문, 자발적인 재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법적기반이 된다. 만일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기본합의서 제17조, 제18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면, 이들에 대한 사업을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따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의 유효성은 남북관계 진전에 달려있다.

 

V. 송환 문제: 제약과 전략

 

한국군포로들은 남북한관계 속에서 이념선전이나 이념투쟁을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억류되었다. 그러나 그들을 송환하는 데에 따르는 실제적 제약은 북한사회의 불안정성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서 비롯된다.

 

A. 북한 사회의 불안정성

 

현재 북한 사회의 불안정성은 외부 개입의 심각한 장애물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사회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 개입이 비공식부문 즉 “제2사회”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고, 이로 인해 체제가 약화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다. 한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북한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회지위의 급격한 변화는 북한사회의 계급 정책을 동요시킬 수 있는 것이다.

 

1958년 이후 북한사회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유일적 지배'를 추구하고, 농업집단화’, ‘상공업의 협동화’를 통하여 ‘전체주민의 사회주의 노동자화’를 꾀하여 왔다. 북한당국은 북한주민의 紅一色化를 위해 주민을 분류하고 조선노동당 '집중지도'하에 反혁명분자들과 투쟁해 왔다. 북한은 이 같은 목적에서 1964년 4월부터 1969년 사이에 주민등록사업을 실시하여, 1971년 2월에는 북한주민을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약 87만 가구 391만 5천명이 ‘핵심계층’으로, 약 70만 가구 351만 명은 ‘동요계층’으로, 그리고 약 173만 가구 793만 5천명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억류된 한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적대계층에 속한다. 북한의 계급정책은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에 대한 경계와 사상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3

 

1970년대 북한의 계급정책은 양면성을 띠었다. 한편으로는 '3대 기술혁명'을 통해 도시-농촌간의 생활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계급차이'를 줄임으로써,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유도해 내기 위한 일종의 '사탕과자정책'을 실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 기술, 문화에 걸친 '3대혁명소조 운동'을 통해 노동자, 농민, 사무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시키는 동시에, 반혁명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채찍정책'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계급정책의 결과로 북한은 한편으로 과거의 불평등 체계를 해소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불평등 체계를 제도화하였다. 즉, 과거의 정치적활동과 출신성분에 따른 계급차별이 북한주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위계서열을 형성한 것이다.14

 

3계층 51개 부류는 1950∼60년대에 실시된 주민조사사업에 의거한 것이고, 그 주요 지표도 일제시대 및 한국전쟁 당시의 행적이므로, 일반적인 사회지표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당시의 계급 구성원들은 이제는 고령화 되어 사망했거나 사회활동연령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급차별정책의 결과로 불평등체계가 제도화되어 현재의 계급구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 최근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주민들은 핵심계층 598만명 (28%), 동요계층 962만명 (45%), 적대계층 577만 명 (27%)으로 나눌 수 있다.15  40년 이상 계급정책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계층 구성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체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핵심계층”은 26.1%에서 28%로 약간 증가했을 뿐이다(또다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20~25%로 감소했다고 한다).  아직도 577만 명(27%)의 적대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40년 이상에 걸친 북한의 계급정책이 계급구성원만 바꾸었을 뿐, 사회적 통합도를 높히고 지지계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드러난다면, 북한의 비도덕성이 국제사회에 폭로될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적대계층”의 일부가 북한의 사회적 맥락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 사회통제의 주요 도구인 계급정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B. 모호한 남북관계와 NGO의 역할

 

남북간 공식대화가 중단된 현 실정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억류 한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단독현안으로 하는 협상이 남북한간에 열리기는 어렵다. 1990년 이후 이 문제를 다룰 기회가 세 번 있었는데, 남북고위급 회담, 4자회담, 그리고 남북장관급 회담이 그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회담들은 송환문제를 다룰 정도로 진전되기 전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4자회담이 한국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이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4자회담에서 제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안" 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정의한 체제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미지수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한국군 포로 송환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 1 >은 1990년 이후 남북관계를 좌우해 온 주요 의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남북총리회담을 시작으로, 남북한 양측은 평화통일의 첫 단계로서 양자간의 불신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왔다. 또,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기반하여 신뢰구축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시도들은 구체화되기 전에 남북한간의 상호불신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말았다.  양측은 상대편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을 제안해서, 어떤 때에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이러한 조처들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림 1> 영역교차를 통한 손실보상전략 (Appendix 참조)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기 전에, 이러한 조처들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선은 형식적인 조처들만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회문화적인 조처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협상운영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비용 대 효과 비율(cost-benefit ratio)에 기초한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경제적 조처들을 협상하여, 북한이 사회.문화적 신뢰구축조처들에 대해 양보를 하면, 이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을 유보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양측은 여러 영역에서 협상칩을 늘려 나아가야 한다.

 

남북간 신뢰구축조처가 상당히 진전되기 전에는, 한국군 포로 송환문제가 양자간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신뢰구축조처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므로, 한국군포로 송환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이 문제로 인한 북한의 손실을 다른 영역의 이익으로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각 영역에서 손익균형점을 찾으려 하지말고, 각 영역간의 교차를 통해 최종적인 손익균형점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괄거래 협상방식(package dealing)과는 다르다. 영역교차방식의 손익균형점 산정 방식은 다차원 순차방식이므로, 이 전략에서는 시간과 공간개념이 중요해진다.

 

이 전략은 한국군포로 송환문제의 협상에 남아있는 어려움을 생각할 때 더욱 중요하다.  S. 헌팅톤의 관점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있다.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 힘을 거의 잃은 것이다. 따라서 제2단계는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다. 제2단계의 도래를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을 옹호하는 비정부기구들이 솔선하여 북한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NGO들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 1235호와1503호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이들 두 결의안은 “막대하고, 명백하게 증명되는 인권침해의 지속적인 관행”에 관한 것인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군포로들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VI. 결론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한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해 수동적이었다.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석방한 반공 인민군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북한이 맞대응 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역시, 애초의 계획은 한국에 억류되어 있던 미전향장기수들과 북한의 한국군포로를 교환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이 문제가 북한당국이 공식대화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한국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비정부기구들의 활발한 탄원운동과 공헌은 문제해결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한국군포로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누리지 못한 20세기의 마지막 노예들이다. 그들은 북한공산당의 이념투쟁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한국정부의 희생양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NGO 운동은 북한당국이 북한 내 한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데에 우선 집중되어야 한다.


[1] 마크 W. 클락크, 다뉴브에서 뉴욕 얄루까지: 하퍼, p 102   [2] 한국 국제인권단체, 북한억류 한국군 포로들의 실태 보고서, p.15   [3] 군사학교의 군사역사 연구소, 미국에 저항하고 북한을 도와주는 중국인민군의 전쟁의 역사, 군사과학 출판사, 1988   [4] 한국정부는 1994년 본래 부대에서 조사한 이후, 공산주의자에게 포로가 된 후죽거나 포로가 된 오직 19,000명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는 1953년 8월에 총 82,315명의 한국군 실종자를 발견했다.   [5] 류병화, “북한 억류자의 송환과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문제”, 최성글,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 통일문제 연구소 ; 한양대학교, 1997, p265.   [6] 월간조선, 2000년 9월호, p262.   [7] 군사역사 편집센터,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호, 국방부, 2001, p18.  그러나 국방부의 전쟁사 편집위원회는 4,960명으로 사망자를 계산하고 있다.(3,806 KIAs와 그 외 1,154명) 전쟁사위원회, 파월한국전사, 10호, 국방부, 1985   [8] 전쟁포로-실종자 ARPA 보고서, “비망록 RM5729-1 ARPA 1969 1월”, 애니타 라우프 누트.   [9] 북한 포로수용소는 중강진(126。50′, 41。48′), 강계(126。36′, 40。06′)에 있다. 중국에는 안퉁(124。36′,40。58′) 신의주(124。24′, 40。06′), 묵덴(123。30′, 41。45′), 페이핑-톈진(116。25′, 39。55′)에서 발견된다. US Department of State, 미국외교부, 1995 7호, 한국과 중국 파트 1, 1983, 워싱턴 D.C: U.S.G.P.O., pp.1399-1400   [10] 중앙일보, 8월 26일, 1996년   [11]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전경수 교수가 1994년 4월 16일에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한국군 실종자들의 발생 가능성을 발표했을 때(내놓았을 때) 국방부 연구소와 군사역사는 1994년 6월 14일에 꼭 실종자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부정하였다. 그 보고서는 결론부분에서 이 이슈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할 것을 제안했는데 여론이 이 이슈에 주목하게 된다면 한국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12] MBC 프로덕션,  “베트남의 한국군 실종자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비디오 카세트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 203-206 참조.   14 Ibid., pp.207-208.   15 통일원, 『북한개요 '91), 1990,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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