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술학원 연기제도 폐지 등 개선

구동화 작성일 08.07.24 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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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종달)은 16일, 허위 기술학원재원증명서에 의한 병역연기자의 편법연기 사례를 자체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오는 8월 1일부터 입영기일연기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술학원재원사유 병역연기제도 폐지

당초(‘98년) 기술학원 재원 사유로 입영기일연기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국가기술 인력양성과 군 기술 인력 확보 차원이었으나, 최근 3년간 기술학원재원사유 연기자중 자격이나 면허 취득률이 9.2%에 불과하고, 연기자 대부분이 반복연기를 하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오는 8월 1일부터 기술학원 재원사유 입영기일연기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재 기술학원 재원사유로 입영기일연기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수강중인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하였다.

 


■ 연기 횟수제한 폐지 등 편법연기를 유발한 원인 제거

지금까지 기술학원 등록 방법에 의한 편법연기를 유발하게 되었던 원인을 없애고자 실제 연기목적과 사유가 부합토록 입영기일연기제도를 확대, 개선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술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입영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예정자 까지 연기하고, 연기횟수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왔던 공무원 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응시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통산 2년 범위내에서 같은 사유로도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토록 하였다.

○ 또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늦게 입학하여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졸업시까지 입영연기를 받지 못하고 입영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학업계속 사유로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입영기일연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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