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구동화 작성일 08.09.25 2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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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종달)은 28일 「병역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병역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것이며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이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규제 완화

○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경우 전직제한기간 폐지
전문연구요원이 전직을 하려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1년 6월이상을 복무해야 가능했으나, 대기업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서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바로 전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비지정업체로도 전문연구요원의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 가능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의 경우 지정업체 간에만 가능했으나 비지정업체와 공동연구할 경우까지 파견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체의 원활한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업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업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 기간별 처벌기준을 편입취소에서 연장종사로 완화하여 해당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또한 지정업체 단위로 배정하던 전문연구요원을 법인단위별로도 배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업체 선정추천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국고지급 등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등의 국고지급 범위를 보수, 교통비, 피복비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기준을 정하여 통일된 근무복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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