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선전포고 간주 서해 5도(島) 선박안전 담보 못해"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 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우리 선박에 대한 단속·검색 행위를 포함해 어떤 사소한 적대 행위도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이날 성명에서 "전시(戰時)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줴버리면서(내버리면서) 괴뢰(남한)들을 PSI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남한) 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이런 성명은 서해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협박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으로 조선반도는 전쟁 상태로 되돌아가며 우리(북) 혁명 무력은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급소를 일격할 막강한 군사적 힘과 우리식 타격 방식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참 고*
정전협정 (Armistice Agreement)
1953년 7월 27일 UN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한국전쟁 중단을 위해 서명한 협정문.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통일을 주장하며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육지 경계선은 명확하게 돼 있지만 해상경계선은 불명확해 북한이 시비해 왔다.
자료제공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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