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특사 보즈워스가 다녀간 직후 북한은 미사일 등을 실은 수송기를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출발을 시켰고, 이 수송기가 태국의 돈므앙 비행장에 급유차 착륙을 하였고 미국 정보부와 태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수송기의 화물을 수색 압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정사들도 구속 수감되어 12일간 조사를 받게 될 모양이다. 보즈워스 특사가 북한과의 회담 결과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이라 했고, 북한이 6자 회담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전했다. 메스컴에서는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기사로 가득하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자원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 들인다. 이에 못지 않게 외화 소득의 꽃이라면 단연 무기 수출이다. 북한은 오랜 동안 무기를 제3세계에 판매하므로써 수많은 외화를 벌어 들여 왔다. 이번 사건도 북한의 수출 관행에 따른 행위였다고 본다. 앞으로도 이런 관행은 제제를 받을 것이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제제는 당연한 일이다.
시기 선택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기다리고 있고 이즈음 미국 보즈워스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아주 유익한 대화를 마쳤기 때문이다. 아무리 외화에 눈이 먼 북한이라도 대량 살상 무기의 제 3세계로의 수출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세계 각 국과 유엔이 북한의 무기 수출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외화가 급해도 돌아 갈 줄 알아야 한다. 돌아 간다는 말의 의미는 우선 북미 회담을 통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 후 미국과 6자 회담 참가국들... 그리고 유엔 제제가 해지된 그 이후에 대량 살상 무기의 수출을 제외한 건전한 국제적 경제 활동으로 인한 외화 획득에 주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으로 북한 정부와 주민들을 위하는 일인지를 신중히 저울질 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세계의 감시망을 피해서 무기를 수출하는 일은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핵을 폐기하는 것이 세계와 더불어 북한의 살 길인 것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최종 목적지가 우크라이나로 보도된 바 있는 북한 무기 운송 혐의로 억류된 그루지야국적의 수송기의 최종목적지가 파키스탄과 중동의 테러조직일 수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14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한산 무기 중 일부는 스리랑카와 중동에 갈 목적이었다는 승무원들의 진술이 나왔다. 이들은 북한산 무기 35톤을 운송하다 적발된 혐의로 태국 정부에 의해 억류돼 승무원 5명 등은 추가조사를 위해 구금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종사가 태국 정부 당국에 스리랑카를 향하고 있었다고 말하고,우크라이나가 최종 목적지라고 밝히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정확한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억류된 그루지야국적의 수송기에는 이른바 '공중조기경보기 킬러'(AWACS killer)로 불리는 미사일이 실려 있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14일 인터넷판에서 태국 언론들이 보도한 수송기의 화물칸 사진을 살펴본 미국의 무기 전문가 말을 인용, 'K-100'이라고 쓰인 상자들에 대해 추측하기로 이 무기는 미국, 이스라엘 등이 운용하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 타격용 미사일인 K-100 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NYT와 인터뷰에서 태국이 압류한 북한산 무기의 목적지를 이란일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무기가 나중에 하마스나 헤즈볼라로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북한이 무기를 수출할 때 자주 이용했던 선박이 아닌 수송기를 이용한 점에 대해서도 미국의 추격설 등 북한 선박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태국 정부의 북한 무기 압류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고도 공격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원유 시추 장비가 실린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불법 화물 적재 사실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12일 동안의 구금 조치가 취해졌다.
이들 승무원들은 4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이고 1명은 벨로루시 출신으로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태국 경찰에 의해 13일 구금됐다.
자료제공 : 언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