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던(?) 재입대를 실현시킨 분들..

그날은올겨 작성일 11.06.23 2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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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보다 더 심한 놈들.. 그래도 싸이는 방위산업체였지.. 이놈들은... ㅠㅠ 아..잠깐.. 눈물 좀 닦고..

 

"가짜 학사장교 현역병 재입대"

한국일보 | 입력 2010.12.12 14:35 | 수정 2010.12.12 21:5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법원 "근무 인정안돼"

학사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장교로 군복무한 전역자에게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 박홍래)는 지원 자격 미달로 학사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박모(26)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에서 학사로 인정하지 않는 대학졸업장을 제출하는 등 사관후보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한 장교임용 무효명령은 적법하다"며 "임관이 무효인 만큼 2년 6개월간 현역 장교로 근무했더라도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박씨는 군대를 두 번 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2007년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년 6개월간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10월 "박씨가 졸업한 대학이 중국 정부의 공인을 받은 4년제 대학이 아니어서 장교 지원 기준인 학사학위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임관 취소명령을 내리고 현역병 입대를 통보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6년전 수능부정 장교, 이등병 재입대할 판

한국일보 | 입력 2009.01.28 02:51

법원 "대학 합격취소 정당" 판결… 국방부 "학군장교 요건도 무효"
'휴대폰 수능부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군(rotc)장교가 자신이 저질렀던 부정행위가 들통나 합격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역 입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 유승관)는 육군 소위 김모(25)씨가 학교법인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2003학년도 수능시험 수리영역 시간에 다른 응시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답안을 적어 제출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측이 당시 김씨가 합격한 전형에서 '수능 5개 영역, 5등급 이내'를 최저학력기준으로 명시했기에 부정행위로 수능성적이 무효가 된 김씨에 대해 대학측이 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조선대 수시2학기 전형에 합격, 이듬해 학군단 후보생으로 선발됐다. 김씨는 2005년 경찰 수사에서 수능부정이 드러나면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수능성적이 무효 처리됐지만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7년 소위로 임관했다.

그러나 1·2·3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김씨에 대해 조선대가 지난해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 학위를 박탈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학력을 위조한 예비역 학사장교 2명을 현역병으로 재입대토록 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김씨가 학군장교의 요건인 학사 학위가 취소된 만큼 이등병으로 재입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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