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을 당연히 가입을 하고 있다.
1년치 보험료는 적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백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경력이 오래 되었고 무사고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할인이 많이 된 가격으로 들수 있지만, 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은 할인이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비싼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가입하는 내용을 봐도 대인1, 대인2, 대물 등… 약자로 얼마씩 명기가 되어 있고 보통 보험사에서 추천해주는 대로 가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며 소소하게 따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물론 ‘다 알아서 잘 해주겠지, 작년에 했던 그대로요’ 등등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이제는 막연하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사항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새로이 갱신 될 때는 나에게 맞게 재조정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 대인배상 1(책임보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할 것이 요구 되는 강제 보험
-보상한도 : 사망 -1억원, 부상 - 2,000만원, 장해 - 1억원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일때만 해당한다
-보험지급금액의 한도는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한도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음
▣ 대인배상 2
-대인배상 1이 체결되어야 가입 가능한 담보, 대인 1에 지급 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함
-가입금액 : 1인당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을 받으려면 무한으로 가입하여야 함
▣ 대물배상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파손이나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일종의 책임 보험
-가입금액 :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무한(1,000만원 가입은 의무화)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일종
> 가입금액 : 1인당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 무보험자동차 상해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이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사상했을 때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로 대인배상2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일 지급해주는 상해보험의 일종
* 무보험자동차 :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나,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상한도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다 낮은 자동차,
가해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가입금액 : 1인당 2억원
▣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보험가액 전부 또는 보험가액의 60%이상
* 자동차 보험 가입 중에서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차는 자차의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팍스넷. 모네타 재무컨설턴트 전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