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맹지입니다. 길을 내려면 20평정도 인접한 땅을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ㅜㅜ
그런데 알아본바, 매입하려는 토지 주인은 이미 사망하였고, 직계 상속인들 모두 사망한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토지는 사망한 주인(1902 년생)의 이름으로 등기(1932년 매매) 되어있습니다.
가까운 친인척이라도 찾고 싶었으나 찾을 방도가 없군요.
허나 토지는 계속 농사로 사용중이라, 또 알아보니 누군가 관리는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그가 토지주인과 인척관계는 아닌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가 세금도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함. (저는 상속자 없는 땅을, 원주인의 지인이 20년간 관리하며 나중에 실효를 주장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거의 확신!)
사실 저는, 도로로 사용할, 토지의 매입이나 토지사용허가서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되었던 상관 없습니다.
허나 지금 관리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는 양반은 만나 주질않고, 토지 주인의 친인척은 파악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조달청에 "부재자재산" 신고를 하여둔 상황입니다. 접수되어 조사중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조달청에서 땅주인의 친인척, 즉 상속할 친인척을 찾아 주나요?
혹은 무주 부동산으로 확인되어 국가로 귀속될경우, 제가 일부 땅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진입로로 사용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