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퍼왔습니다..영파라치의 결말..

slqhs 작성일 06.02.05 07:30:14
댓글 0조회 1,743추천 0
- 영화내공 : 상태나쁨


금년 2월 1일부터 시네티즌이 '영파라치'라는 제도로 저작권 위법권자에 대해 사법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제대로 정착될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의문을 남기에 이 영파라치 제도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파라치란?

저작권 대행사인 시네티즌이 금년 2월 1일부터 도입한 제도로, 일반인이 불법파일을 신고하면 일정한 포상액(영화 예매권 또는 1만원정도의 현금)을 지불하는 제도.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가?

최근 클럽박스나 짱공유같은 일부 대형 웹하드 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클럽이 자진폐쇄하거나 비공개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포착. '럭키폴더'라는 사이트의 경우, 아예 영화관련 게시판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효과가 있을까?

단정할수 없지만, 대답은 부정적.

영파라치제도는 이전의 교통위반 파파라치등에 영감을 얻어 시작된 제도이지만 실제 행함에 있어 몇가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영파라치 자신도 처벌대상이다?

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즉 저작권 위법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 배포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지만, 기본적으로 클럽박스나 기타 공유커뮤니티의 경우 회원가입을 통해 해당 파일을 다운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당사이트의 운영방침이 자료의 공유 및 이용에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사이트를 가입해서 파일을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이를 배포할 목적을 가지고 파일을 받았다고 할수 있다.




즉 다시말해 파일을 받는 순간, 영파라치 자신도 저작권법을 어기는 불법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대행사의 통한 면책사유도 불가능하다. 제42조 3항을 보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재산권자나 또는 그 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저작권을 공표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당사자를 지정해야지, 단순히 네티즌 또는 국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저작권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한다는 어이없는 일이 이 영파라치 제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적어도 교통위반 카파라치는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2. 스크린 샷으로 모든 것이 해결?

현재 시네티즌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신고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접수 준비 - 신고시에 필요한 근거자료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신고시에는 아래의 자료들을 모두 갖추어서 신고해야 하며, 근거 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신고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기재항목 - 사이트, ID, 폴더또는 카페(클럽)명, 영화제목. 파일발견 일시
* 첨부파일 - 영화파일이 올려져있는 사이트 화면 캡쳐
영화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되고있는 화면 캡쳐
영화를 다운로드한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화면 캡쳐
영화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있는 화면 캡쳐(제목이 있는 화면, 자막 번역자 화면, 중간화면



즉 스크린샷으로 신고를 전체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수 있다. 과연 스크린샷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이다. 사진의 경우, 필름 원본등을 통해 합성유무를 가려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크린샷이란 컴퓨터 내부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스크린샷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 이미지 에디터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수정유무도 실질적으로 가려내기 어렵다.




따라서 대행사는 이 스크린샷의 자료와 현재 웹하드등에 공유중인 파일간의 일치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긴다.




일단 웹하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검찰이 아닌 일반 대행사등에 임의로 넘길수 없다. 게다가 공유폴더를 비공유폴더로 만들거나 비번을 걸어놓았다면 공유가 아닌 사적인 이용이므로 이에 대해 간섭할 권한을 가질수 없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또한 해당파일이 정말로 저작권을 위반한 실질적인 파일인지 아니면 더미파일인지도 대행사에서 가려내야할 일이다. 즉 ‘드라마 - 대장금’이라는 파일이 있을때, 이 파일이 포인트 수집이나 기타 타 목적을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드라마 - 대장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파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대장금 파일인지를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다.




시네티즌은 이 방식을 단순히 플레이어를 통한 영상재생및 스크린샷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이는 얼마든지 조작가능하여 실질적인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움으로 볼때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3. 영리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을까?




저작권법을 보면,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넷상의 개인홈피에 음악파일을 올린 행위로 노프리가 네티즌의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벌을 내린 보도를 볼 때 이같은 원칙은 영화파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단 공유사이트내 홍보등이 존재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가 된다면 게시물은 미리미리 삭제해두자.)




웹폴더 사이트의 대책은?

자, 이제 네티즌의 떠나 웹하드 사이트를 보자. 현재로선 웹하드 업체는 그리 급할 것이 없어보인다. 이미 동녘등 몇차례 수난을 겪은 업체들은 이미 법령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놓은 상태이다. 2003년 5월 27일자로 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이 그러하다.




이 조항을 보면, 저작권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책되며 또한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책된다고 말하고 있다.




뭔 말인가하면, 가령 A씨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B라는 사이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면 그때가서 해당파일을 삭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리이다. 게다가 파일이름이 001, ㅁㅁㅁ과 같이 특정인만 알아볼 수 있는 파일명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면책된다는 소리.




따라서 사이트의 입장에선 괜히 나서지말고 조용조용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실제로 공유사이트에선 영파라치에 대해 공지를 내보내지 않은 사이트도 많다.




대행사는 문제가 없는가?

현재 시네티즌은 자신들이 대행을 맡은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길 꺼려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4. 1. 7 개정)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7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신설 2003. 5. 27]




문제가 되는 것은 5조이다. 즉 저작권의 대행을 받지 않은 자료에 대해 공유금지를 요청한 경우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아마 웹하드에서 돈 좀 쓴 모양이다.



이는 대행사 자체뿐만 아니라 영파라치에게도 허용되는 말이다. 즉 영파라치가 시네티즌이 대행받지 않은 자료를 신고하는 것, 그 자체로도 업무방해 혐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주관한 시네티즌이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않는 행위이다.




만약 시네티즌이 이 제도롤 제대로 시행하려면 우선 위임받은 저작권 관련 목록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대략 이 제도의 결론을 나름대로 생각해보았다.

네티즌 : 재수없게 순순히 죄를 시인한 일부 네티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그 외 미리미리 파일을 더미파일등으로 교체하여 대비한 네티즌의 경우 무혐의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네티즌 : 네티즌으로부터 욕만 얻어먹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음. 대행업으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라면 이득은 없다.




영파라치 : 보상금은 벌금이상의 형에만 해당되므로 기소유예라면 이른바 뻘.짓한셈. 추가로 저작권 위법행위로 인해 같이 기소될 위험이 있으며, 만약 보상금이 현금이 아닌 예매권으로만 준다면 대략 난감;;;




웹하드 : 이전이나 이후나 별일없다.




참고로 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에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시고, 정말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동녘사태처럼 집단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부담이 줄듯. 아무튼 스스로 적절히 판단하시길... ^^



영화리뷰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