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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좀 여쭤볼게요

찬시기 작성일 06.09.27 22:11:14
댓글 2조회 904추천 0
제가 피시방에서 알바를했는데요
시급4000원으로 근데 일 시작할때 중간에 그만두면 31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했거든요
근데 일이 짜증나서 1달월급(4000원으로계산된월급)만 받고 말없이 안나갔습니다.
근데 사장이 은행에 입금잘못했다고 무슨서류같은것을 낸것같아요.
아마 3100원으로 계산한 월급만 주려고하는것같은데 이거를 제가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법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하면서 14시간일한적도 잇는데 이런거 법에 걸리지않나요??
  • kentis06.09.28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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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해도 아마 최소임금법으로 적용될꺼같습니다. 만약 그만두실때 말이라도 해서 나갔으면 뒷끝은 없을텐데 말없이 잠적해버리시면 사장님도 맘상하셔서 그러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갈문제는 아니구요 두분이 만나셔서 오해를 푸셔야 할것같네요 법적으로갈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갑니다.
  • kentis06.09.28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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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법적해결까지 가신다고 가정하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에대한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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