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시방에서 알바를했는데요 시급4000원으로 근데 일 시작할때 중간에 그만두면 31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했거든요 근데 일이 짜증나서 1달월급(4000원으로계산된월급)만 받고 말없이 안나갔습니다. 근데 사장이 은행에 입금잘못했다고 무슨서류같은것을 낸것같아요. 아마 3100원으로 계산한 월급만 주려고하는것같은데 이거를 제가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법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하면서 14시간일한적도 잇는데 이런거 법에 걸리지않나요??
법적으로해도 아마 최소임금법으로 적용될꺼같습니다. 만약 그만두실때 말이라도 해서 나갔으면 뒷끝은 없을텐데 말없이 잠적해버리시면 사장님도 맘상하셔서 그러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갈문제는 아니구요 두분이 만나셔서 오해를 푸셔야 할것같네요 법적으로갈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