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좀 한 번 해봅시다

으르렁 작성일 10.04.03 1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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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계산하다가 좀 더 정확한 값을 원해서 한 번 올려봐요

 

짱공유엔 의외로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 ㅋㄷ

 

 

 

 

제 급여가 1,520,000 원 입니다

 

처음에는 파견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일하고 있는 직장이 신규 사업이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중간에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파견 업체를 통해 계약할 때는 앞서 말한 듯이

 

급여가 1,520,000 원 ...

 

근무 시간은 주간 4일 - 휴무 2일 - 야간 4일 - 휴무 2일 …

 

 

 

계산을 해보면

 

30일 기준으로 주간 10일 + 야간 10일 = 20일

 

휴무가 10일

 

 

 

그런데 근무 시작이 2009년 12월 28일이어서

 

그 달 급여 3일치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월 근무는 회사 사정으로 매장 오픈을 해주지 않아서

 

주간만 20일을 일했고 파견업체 측에서는 야간 수당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감안하여 야간 수당 178,000원을 뗀 금액

 

1,221,120 원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세후 계산 급여구요)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시급이 5,088 원이네요

 

야간 수당은 제가 알고 있는 근로 기준법 상으로 계산하여

 

오후 11시 ~ 오전 6시 까지의 7시간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1. 제 시급은 얼마죠 ?

 

2. 근로 기준법상 심야 수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이며 +50% 가 적용되는 게 맞나요 ?

 

3. 근무 외 수당이 적용된다면 기본급의 150% 가 맞나요 ?

 

4. 근무 외 시간에 야간 근무를 했을 때 근무 외 수당과 심야 수당이 모두 적용되나요 ?

 

5. [총괄] 저의 대략적인 급여 명세서 좀 게시해주세요 (위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계산한대로 말이죠..)

 

 

 

 

 

 

여담

 

회사와 파견 업체간의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파견 업체와 회사는 3월 중순에 계약을 파기하였고

 

둘 사이에는 2월부터 고용승계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는 2월달 급여를 3월에 지급하였는데

 

지급액이 1,513,200 원이었습니다

 

6,800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

 

그리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뒤로

 

별다른 얘기도 없었으며 재계약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담당자도 아닌 사람이 다짜고짜

 

제 연봉이 18,000,000으로 측정되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쪽 회사로 들어오게 됐으니

 

수습 급여로 3개월간은 80% 로 지급한다고 말했구요

 

연봉을 협상이 아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재계약도 않은 상태에서 급여가 수습 급여인 1,090,000 원 가량이 들어온다면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야간 급여와 근무 외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중간에 다른 직원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18일간 야간 근무 4일간 주간 근무 휴무 9일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둔 직원들도 회사측에 인원 감축 얘기 때문에

 

점장과 상담을 통해 그만 두게 되었는데 사직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월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 (물론 일하지 않을 날짜까지 말이죠)

 

 

 

 

 

 

 

 

 

 

 

 

 

 

 

 

 

 

 

너무 길었네요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좋은 답변 주시는 분께는 한 달동안 쫒아다니면서 맛스타 지급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하루간 지급할 수 있는 양을 전부 다 ~ ㅋㄷㅋ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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