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과부터 예기하면 전달 5월 예비군 훈련 같다와서 3일간 주중에 일 빠지고
어제 5일 월급날 3일치 삭감되어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초등생 대상 영어학원 강사구요, 7개월정도 일했구요 곧 그만둡니다
고용계약서 작성이나 사대보험 가입 되있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고용계약서도 안써서 조금 의아했으나 별 의심은 안했는데
원장이 이걸 가지고 이용하네요 ㅎ
처음제 제가 준거라곤 주민등록 등본뿐입니다. 이건 뭐 땜에 달라한건지?
암튼 이건 뭐 사전에 말도없이 딱 입금금액으로 잘린 월급을 말해주네요 ㅎ 어의가 없어서..
전화해서 따지니 고용계약서도 안썼고 학원 강사직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ㅋㅋㅋ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고 아주 막 갔다붙이는데 ㅎㅎ 후..ㅋ돈에 환장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월급에서 항상 세금을 깠었거든요? 이건또 뭔지..
정식고용은 안되있으면서 세금은 왜 차감되냐고 물으니깐
그건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징수 하는거라고 하는데
그말은 즉슨 정부에 제가 등록은 되있으나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음으로써
지금 제 상황처럼 월급을 맘대로 삭감할때나
제가 뭐 나중에 쓸모없어서 짜르거나 할때 자기한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건가요?
아 진짜 어의없네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구요,, 좀 도와주세요
며칠뒤면 그만두는걸로 되있는데 마지막에 안좋게 끝나게 생겼네요 ㅋ
근데 괴씸해서 이대로 걍 돈 띄이기는 좀 억울해서요 ㅎ
원장한데 제가 내세울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제안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