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연차

Tat 작성일 13.10.19 1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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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이어서, 휴일과 연차에 관해 아는 것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공휴일의 개념

법정(공)휴일 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달력의 빨간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일로(선거 등)인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휴일입니다. 단,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이기 때문에 국가관련 기관만 해당됩니다.

일반 기업들은 위의 휴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 입니다.(밑에서 설명)

근로자가 속한 기업에 영향을 주는 국가 지정 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전 국민적으로 대다수가 쉬게되는 명절 등은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한 규칙에 의거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연차대체의 개념으로 쉬게 되는겁니다.

 

대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의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상 주휴일은 일주일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일수를(시간 아님) 채운, 즉 '만근'을 하였을 때 발생하며 사전, 사후 협의를 하지 않은 추가 근로는 강요될 수 없으며

협의된 근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약 시급의 0.5배를 더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휴일은 굳이 '일요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5일제(근로시간 단축)가 시행되면서 토요일은 무급/유급휴일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회사에 따라 다름).

'주휴일'은 '쉬어라'는 의미의 날이고 '무급휴일'은 '출근도 하지말고 돈도 받지마'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6일에서 주5일로 바뀐 경우도 월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였고

'근로시간을 줄이되 기존의 급여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건 위법'이라고 정했습니다.

(혹시, 주5일로 전환되면서 그 핑계로 급여가 낮아진 분들은 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단결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계산 편의를 위해 하루 일당을 1만원/ 월급을 30만원이라 하겠습니다.)

원래 30만원이 나와야 할 월급이지만, 무단결근을 하루 했습니다. 해당 일당 1만원이 빠집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 1만원이 빠집니다.

결론은 28만원이 됩니다.

월,화빠지면 결근 2만원에 주휴 1만원 해서 3만원이 빠집니다.

이번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결근하면 결근 2만원에 2주간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 2만원 해서 4만원 빠집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회사에 따라서 그냥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러합니다.

 

2. 연차

연차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급휴일 입니다. 때문에, 1년안에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하루=하루 일당' 개념입니다. 연차수당 받으면 보너스 받는

기분이지만, 정당한 본인의 권리행사를 한 겁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없으니깐 00월까지 연차 다들 쓰라...고 고지하면 연차수당 없는겁니다.)

 

연차의 발생.(수정)

연차는 기본적으로 월차에서 시작합니다. 지속근로가(근로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연차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차 역시 주휴일처럼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년 만근한 자에 대해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년 미만인 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대신, 월차의 개념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연차에는 해가 지날수록 마일리지 처럼 보너스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3년차는 +1일 뭐 이런식..)

(임원급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도 없지만,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따른 지급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는 것 같네요....)

 

**수정했습니다**

연차는 일종의 저금 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

이런식입니다.

A씨가 2013년 1월에 입사하여 12월 말일이 될때까지 열심히 만근하였고, 월차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15일의 연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B씨는 2013년 1월에 입사하여 12월 말일까지 만근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월차를 2번 사용 했습니다.

B씨는 2014년 1월부터 13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한 달 만근해서 하루를 적립하고 1년(80%이상 근무시) 15일이 생기는 건데,

2번을 써버렸기 때문에 연차 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이 사용한 연차를 빼고 다음 년도에 연차가 발생하고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80%이상 근무 시 15일씩 리셋되는 개념입니다.

 

이밖에도 회사에 따라서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하지만, 복잡하니 넘깁니다.

 

덧붙여, 이러한 내용들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에따라 이루어진 취업규칙에 근거합니다.

'난 신입이라 취업규칙 만들 때 없었는데?'하는 분들은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면서 협의 하신 겁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유리하게 변경될 때는 별도의 협의 없이 회사가 변경하여도 상관이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변경하면 그 조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틀린 부분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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