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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 법률 자문구해요 ㅠㅠ

패리 작성일 14.12.03 04:59:36
댓글 3조회 1,362추천 3

허차라는 사람이 저에게 사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유흥주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자신의 목표는 주점을 두어개 더 하면서 자금을 모아 모텔과 주점을 같이 운영하는 빌딩을 짓는거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초반에는 2천을 얘기했습니다. 2천을 투자하면 저에게 현재 하고 있는 주점의 운영을 맡기고 돈관리나 하면서 자신이 월3-500씩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바탕으로 주점을 하나 더 오픈을 할거고 그렇게 차츰 늘려가며 모텔까지 딸린 빌딩을 짓자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하고 있던일이 하루 12시간 가까이 근무에 월급은 박봉이라 솔깃해서 직장인 대출을 받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저에게 재차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자기의 사업 파트너겸 친동생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대구에서 유명한 불법 도박 사이트 팀의 멤버인데 현재 자신의 자금줄이랍니다. 

주점 모텔 사업으론 부족하다 크게 한방이 필요하다며 돈을 같이 더 투자해서 우리가 사이트를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5천을 더 요구했고 자신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점의 지분과 자신의 또 다른 가게라던 휴대폰 매장에서 자본을 투자한다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라는 말과 워낙 큰 액수라 첨에는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불법인데 왜 꼭 그걸 해야만 하냐, 그저 주점 운영만으로도 달달이 천만원만 벌더라도 나는 불만없다 하니, 자신은 만족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주저하자 잘되서 터지면 오천이 문제가 아닌데 자신이 나에게 좋은 소스를 제공하고 난 투자만 하면 된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지만 이미 들어간 2천을 다시 돌려달라 하는게 어려워 보여 곧 어쩔수 없이 집 담보 3천과 3금융에서 1200가량 더 대출을 받아 주게 되었습니다. 

3금융 대출 받는 과정에서는 제가 이쪽으론 전혀 모르기 때문에 허차가 동생이라는 사람과 제 폰, 신분증, 개인 신상 정보를 모두 가져다 저인척 대신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리며 약속한것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전부 내줄것이며, 추가로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 했습니다.

이후 담보 3천과 3금융 대출을 받으면서는 사이트 운영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500씩은 줄것이고, 상환은 2년뒤 원금의 두배로 갚겠다 하였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시에는 자신의 주점이 대략 1억이 좀 넘으니 그걸 빼서라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 말을 전부 믿은건 아니고 세달정도는 2천에 대한 이자와 매달 100만원은 약속을 지켰기에 이후에 담보 3천과 1200에 대한 약속은 어찌되든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이트 운영이 안정될때까지 자기랑 동생이 돌린다고 편의 봐주는 식으로 전 신경쓰지말고 일단 근무지에 계속 있으라는 말만 듣고 근무하다가 어찌 되었는지도 모르게 나중에 사이트가 적자를 보고 망했다네요.

현재는 허차는 뭐하는지도 모르게 자신의 본가(부산)에서 있다고 하고 동생이라는 사람은 대구쪽 사이트가 걸려서 조사를 받고 나왔었다...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백만원은 당연하고 이자만 겨우 한 3달 정도 보내오다가 그마저도 끊긴 상황입니다. 

얼마전 연락해본 바로는 허차는 동생에게 모든 돈을 다 투자했고 자신도 사이트 적자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매달 400씩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니 세달 이자라도 보내준 자신은 할만큼 했다며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는듯 하고,

동생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허차에게 받은돈은 2800이고 그중에 1900정도는 예전에 허차가 제가 가져오랬다며 받아갔기 때문에 자신이 줄 돈은 900정도뿐이랍니다. 실제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다며 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받아간적이 있는데 아마 그걸로 빼갔겠죠...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건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초반에 사업얘기를 할때즈음부터 이제까지 카톡, 문자 내용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할때 같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어느정도는 실효가 있겠지요?...


쓰고 보니 참 정신없고 저런 뻔한 수에 속은 제가 너무 한심스럽네요.. 평소 큰 액수로 사기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 보며 뭐 저런거에 당하나 싶었는데 제가 당하고 보니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서 너무 힘드네요... 부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마우스킹14.12.05 23:35: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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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민사로 가시게요?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실 생각인듯 한데...
    그 돈 떼먹은 사람이 하는 말을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일단 잘못된거 같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투자 사기' 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돈만 받고 투자안했고
    손실을 봤으니 돌려줄 돈이없다고 했으면
    사기로 고소를 해야합니다
    그럼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걸 가지고 민사를 병행하든가 하면 되죠

    하지만 실제 투자한 것이 사실이고 전부 날려먹은 상황이면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수익을 어떻게 배분한다든가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으면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실제 투자가 이뤄졌는가의 사실관계 파악을 먼저 하셔야할듯...
  • 스탈스14.12.12 08:41: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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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쪽은 사기 입증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인적사항으로 대신 대출을 받았다 라는 대목에서 부수적인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된다면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으로 걸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민사쪽은 이자가 얼마간 들어왔고 단순 대여금으로 갈지 투자금 반환소송으로 갈지 님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중요해 보입니다. 모든것이 증거싸움이라 말뿐인 다툼은 인정되지 안습니다.
    전 법조계사람이 아닙니다. 실무로 겪은일이 많아 몇자 적습니다. 자세한설명을 원하시면 쪽지로 자초지정은 자세히 보내주셔야 자문을 드릴수 있습니다.
  • 기쁘게14.12.30 15:57: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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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을 알면서 투자했다는게 가장 큰 실수 같으시네요. 재판부에 본인은 선량하다고 어필을 하셔야 하겠구요 . 돈을 갚겠다고 증언이나 녹취나 각서를 확보하셔야 하겠구요(지금이라도 녹취하시던가요) 무엇보다 허차라는분이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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