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개뽕덕 작성일 15.03.31 13: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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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경 남해고속도로 1차선에서 3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주행중에 앞에 카렌스, 포르테 2대가 갑자기 서있더군요. 근데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테를 박았습니다. 그 여파로 포르테가 카렌스를 박았구요.

그래서 제가 과실 100%로가 나왔습니다.

카렌스 차량에는 아저씨 한분과 뒷좌석에 아주머니, 딸아이 3명이 타고 있었고, 포르테에는 남성 한분이 타고계셨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다친사람도 없었고 정말 경미한 사고였고, 경찰분들도 와서 가벼운 사고이므로 대인피해없는 대물사고라고

그렇게 처리하고 갔습니다. 저도 보험처리를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타고 있던 차는 회사차고, 회사차 보험은 만 26세 이상 가능입니다. 제가 생일이 안지나서

만 25세라 보험이 적용이 안되고 대인보험만 책임보험으로 80만원이 지원된 답니다.

 

제일 앞차였던 카렌스 차주분은 무보험처리로 하였고 자기 보험으로 대물, 대인 비용 청구를 저에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포르테 차주분께서 대물비용으로 제가 50만원에 렌트비로 6만원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전치 3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150만원을 안주면 3주 입원에 그 후에 통원치료를 하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카렌스 차주분은 제가 보험이 적용안되는것 때문에 보상을 못받으실까봐 경찰서에 신고를 다시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에 조사를 다시 받으러 갑니다. 경찰분께서 합의서를 가져오면 가벼운 범칙금으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근데 카렌스 차주분은 보험사를 통해 저에게 연락처도 주지마라고 했답니다. 결국에 합의가 안되겠죠. 벌금도 나오겠죠.

포르테 차주분은 150만원만 주면 민형사상으로 합의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벌금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더라구요.

형사합의금도 지원이 가능하다던데. 제가 150만원을 형사합의금 목적으로 운전자보험에 받을 수도 있나요?

운전자보험은 농협 운전자보험에 3만원정도 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너무 두렵고, 당황스럽니다.아무 조언이라도 좋으니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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