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
1. 와이프가 자신의 진돗개(입마개 미착용)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가해자는 사람이 많은 공원(주거단지 인접)에서 반려견과 원반던지기 중.
(가해자 진돗개/입마개 미착용)
3. 와이프는 멀리서 가해자가 원반던지기를 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고는 바로 뒤돌아 오르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4. 그 때 뒤에서 가해자의 진돗개가 달려와 와이프와 저희 반려견을 습격하였고 4~5차례 물림.
5. 가해자 진돗개는 목줄이 상당히 긴 상태였음(가해자 피해자 진술 동일)
6. 가해자의 말을 듣자면 목줄을 하였고 목줄을 묶은 채 원반던지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7. 당시, 주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도망쳤고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8. 하지만 안정을 취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가해자의 진돗개가 달려와 수차례 공격(2차 공격).
9. 병원 진찰결과, 손바닥 및 무릎에 봉합수술, 그리고 여러 군대 찰과상과 긁힘, 멍 등의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10. 가해자는 거짓진술을 요구(피해자는 반려견없이 혼자 있었고, 가해자는 단순히 산책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 요구)
11. 그러나 본인은 손해사정사에 사실대로 진술.
12. 저희 와이프는 현재 강아지에 대한 공포, 불면증, 상처부위(손바닥 4바늘, 무릎 1바늘) 봉합수술 및 복합통증증후군과 같은 극심한 시림현상 호소
13. 가해자는 사과도 없었고 치료비만 주면 된다고 간단히 생각 중이며, 거짓진술 요구 등 너무 괘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짱공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