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수가 아침에 출근하는길에
횡단보도에서(녹색불) 건너던중 한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사고를낸후 병원응급실로 같이 이동한후에
피해자가 접수하고 검사받는사이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부들부들...
물론 접수도 피해자가하고 도망간바람에 병원비도 피해자가 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내일 경찰서가서 뺑소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경황이 없어서 차량명과 차량번호는 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병원응급실 cctv로 잡을수 있을까요?(응급실까지는 같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잡았다면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좋은지 도와주십시요 형님들~
살다살다 별 거지같은 쓰레기를 다보내요...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