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발생연차
1/1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1
1
1
1
1
1
1
1
1
9
14년사용연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3
2
1
6
15년발생연차
1/1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9
1
1
1
12
15년사용연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1
1
0.5
3
2.5
2
10
16년발생연차
1/1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5
5
16년사용연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1
1
2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1년 되기 전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단,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됨) 는 점 말씀드립니다. ( 다음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개념으로 연차를 정산합니다. )
이에, 15년 1/1일 부 발생연차는 14년 사용연차 6개를 15년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차감하여 (15-6=9) 9개 연차가 발생하며, 16년도 이와 마찬가지로 15년 사용연차 10개를 16년 발생연차 15개에서 차감하여 16년 1/1일자 기준 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논리로 연차사용계획서상 발생연차일수가 5일이 맞으며, 16년 사용연차 2일을 제외하고 총 3일의 휴가가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