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살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허리끼인죠 작성일 16.08.22 08:43:19
댓글 3조회 2,402추천 1

안녕하세요 짱공식구님들

낼모레 마흔을 바라보는 총각 짱공유저입니다.

저는 별도의 오너(경영자)가 있는 법인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몇년전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대표이사까지 승진을 했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개월전에 불미의 사건으로 인해 경영자가 구속되어버렸습니다.

그와중에 신용보증기금에 4억원 대출연장이 지나버려서 대표이사라서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해버렸네요...

사모라는 작자는 해결해줄 기미가 없고, 저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 보니 제돈을 6천만원정도 넣어서 회사경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몇몇 거래처에 미지급금이 대략 1억원 정도 있고 수익은 없어서 결국 도산처리가 되지 싶은데, 직원들 월급여는 다 나갔지만 저 포함 직원들 퇴직금이 8천만원 정도 2달째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모는 건물 팔아서 퇴직금을 최우선 지급하겠다고 하나 경매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팔리기 어려운 건물입니다.

 

살다 살다 남의 회사 대표이사 해주고 신용불량이라니... 보증 잘못서주는 댓가가 이렇게 큰지 이제 알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짱공식구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1. 대표이사 가지급금 6천만원 부분을 법인업체 도산시 사행위나 횡령에 걸리지 않고 기물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챙겨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에 미147182291287032.jpg


지급금도 많은데 챙겨가면 인간된 도리가 아닐까요?

2. 실제 오너가 아니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서 노동부에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3. 법인의 자산이 아닌 건물을 사모가 소유했고 그것을 법인업체에 임대차를 주고 있었는데 사모왈 "그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직원들 퇴직금이 최우선이 된다"는데 법인자산이랑 개인자산은 엄연히 틀린데 이 논리가 맞을까요?

4. 회사로 넣은 6천만원 가지급금에 대해서 오너나 사모에게 받을만한 방법론이 있을까요?

5. 오너 가족의 소유의 부동산에 받을 만큼 채권설정을 하게 되면 사행위에 걸린다는데 피해간다던지, 부동산 매각시 합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합니다.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막연하구요...빚내서 내가 쓴것도 아닌데 회생절차를 밟아서 갚는것도 억울하고 총각인데 인생 조진거 같네요 ㅠㅠ

짧은 조언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