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넘게 눈팅만하다가 절망감을 느껴 처음으로 글을남겨 봅니다..
저는 모 종합병원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야간당직(2교대)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졸업후 1년간 연매출2조원대의 중견기업계열사인 종합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응급실야간당직을 서고있습니다.
얼마전 대학동기들에게 야간하면서 뭐그리 적게 받냐고 부산지역에서는 180이면 3교대고 2교대로 그정도 근무하면 220~240 된다, 당장그만두고 부산으로 다시와라는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계산한번 해봤습니다
서류상의 근무시간은 잘 모르겠으나(근로계약서작성시 그냥 믿고 백지상태의 종이에 다 싸인해서 넘겼습니다)
매일 업무시간이 18시~08:30분이고 실근무는17:30분출근하여 응급행정실 정리를 하고 주간원무과에가서 인수인계와 시제등을 챙기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08:30분 근무를 종료하면 바로 정리를 하고 챙겨가서 당직일지보고와 시제정리,인수인계등을 하며 9시에 퇴근을 합니다.
월급여는 매월 같은수준으로 야식비 77500 포함 167정도 받다가 5월쯤 인상되어 정확히 1744020을 받았습니다.야식비를 제외하면 1666520입니다.
비슷한질문에대한 고용노동부답변을보면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1&docId=181324201&sp=1&sort=0&sid=sdd3Ce3LoUEw49N9gym5iQ%3D%3D&rank=3&pid=S8mXMdpySEdssv3Y6n8sssssstV-499333&search_sort=0&qb=6rKp7J286re866y0IO2ctOqyjOyImOuLuQ%3D%3D§ion=kin&spq=0&enc=utf8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월단위 임금액을 계산한다면 매일 15시간을을 근무하였고 월평균근로시간으로 환산하였을경우
월평균근로시간(가산시간 포함) : 15시간 + (7시간 * 0.5) + (8시간 * 0.5) = 22.5시간 * 365일 / 2일 / 12월
= 342.1875시간
주휴수당(법정기준시간 1일 8시간내에서 인정)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34.76시간 월평균급여액 : (342.1875시간 + 34.76시간)*6030=2,272,993부양가족본인1인기준 4대보험및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한 총공제액 222.170원을 제외하고 2,050,823원야식비 77,500원을 포함하면 2,125,823원을 실수령받아야 합니다.여기서 저의 근무시간과 2016최저임금에 맞춰 수치만 바꿔서 다시 계산한겁니다..라고 하고있습니다.▶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대법 64누 162, 1965.2.4),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대법 91다20548,1992.4.14)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된다.
▶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본 판례
‘교대제 근로시간 사이의 대기시간’(대법 92다14007,1992.7.28), ‘규칙적으로 일감이 주어지는 업무사이의 대기시간’(법무 811-28862, 1980.5.15), ‘시간측정이 명확한 원격지 근로의 휴식시간 및 숙박시간’(법무 811-28862,1980.5.15)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출처]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및 임금지급의무|작성자 공인노무사 박규희
위의 판례에 따라 손님을 기다리는것이 본래의 업무이고 휴게공간이 별도로 없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업무실을 휴게공간으로 지정하지않은 저의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는것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