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못받고 근무했던거같네요..잘아는형님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Tlgkdh 작성일 16.09.03 08: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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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게 눈팅만하다가 절망감을 느껴 처음으로 글을남겨 봅니다..

저는 모 종합병원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야간당직(2교대)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졸업후 1년간 연매출2조원대의 중견기업계열사인 종합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응급실야간당직을 서고있습니다.

얼마전 대학동기들에게 야간하면서 뭐그리 적게 받냐고 부산지역에서는 180이면 3교대고 2교대로 그정도 근무하면 220~240 된다, 당장그만두고 부산으로 다시와라는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계산한번 해봤습니다


서류상의 근무시간은 잘 모르겠으나(근로계약서작성시 그냥 믿고 백지상태의 종이에 다 싸인해서 넘겼습니다)

 매일 업무시간이 18시~08:30분이고 실근무는17:30분출근하여 응급행정실 정리를 하고 주간원무과에가서 인수인계와 시제등을 챙기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08:30분 근무를 종료하면 바로 정리를 하고 챙겨가서 당직일지보고와 시제정리,인수인계등을 하며 9시에 퇴근을 합니다.
월급여는 매월 같은수준으로 야식비 77500 포함 167정도 받다가 5월쯤 인상되어 정확히 1744020을 받았습니다.야식비를 제외하면 1666520입니다.

 

비슷한질문에대한 고용노동부답변을보면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1&docId=181324201&sp=1&sort=0&sid=sdd3Ce3LoUEw49N9gym5iQ%3D%3D&rank=3&pid=S8mXMdpySEdssv3Y6n8sssssstV-499333&search_sort=0&qb=6rKp7J286re866y0IO2ctOqyjOyImOuLuQ%3D%3D&section=kin&spq=0&enc=utf8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월단위 임금액을 계산한다면 매일 15시간을을 근무하였고 월평균근로시간으로 환산하였을경우

 

월평균근로시간(가산시간 포함) : 15시간 + (7시간 * 0.5) + (8시간 * 0.5) = 22.5시간 * 365일 / 2일 / 12월

= 342.1875시간

주휴수당(법정기준시간 1일 8시간내에서 인정)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34.76시간 월평균급여액 : (342.1875시간 + 34.76시간)*6030=2,272,993부양가족본인1인기준 4대보험및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한 총공제액 222.170원을 제외하고 2,050,823원야식비 77,500원을 포함하면 2,125,823원을 실수령받아야 합니다.여기서 저의 근무시간과 2016최저임금에 맞춰 수치만 바꿔서 다시 계산한겁니다..라고 하고있습니다.
 
1.근무시간 산정을 저렇게 인수인계를 포함하여 15시간으로 잡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완벽히 준비되고 있는 시간인 14.5시간으로 잡히는지?? 근기68207-1029행정해석으로 탈의.목욕,정리 등이 아닌 인수인계의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잡히는지?

2.휴게시간에관하여 

▶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대법 64누 162, 1965.2.4),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대법 91다20548,1992.4.14)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된다. 

▶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본 판례

‘교대제 근로시간 사이의 대기시간’(대법 92다14007,1992.7.28), ‘규칙적으로 일감이 주어지는 업무사이의 대기시간’(법무 811-28862, 1980.5.15), ‘시간측정이 명확한 원격지 근로의 휴식시간 및 숙박시간’(법무 811-28862,1980.5.15)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출처]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및 임금지급의무|작성자 공인노무사 박규희

 

위의 판례에 따라 손님을 기다리는것이 본래의 업무이고 휴게공간이 별도로 없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업무실을 휴게공간으로 지정하지않은 저의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3.포괄임금제로 측정되어 기본급이 정해지고 수당이 지금되어 졌다면(그 추가수당산정법이 잘못되어 임금이 작게 나왔다면) 야간,초과,휴일급여 모두 기본급에서 50%씩 가산하여 지급되어야하는지?

4.응급실같은 상시근무자로 휴게시간이 사실 존재할수없는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5.노무사들의 블로그를 보면 포괄임금제를 채택했다 하더라도 최저시급이 되지않는다면 무효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입니다. 특히 2번항목의 경우 일평균 40 ~ 50명(명절같이 특수한날의 경우 100까지도받습니다)의 환자가오고 새벽에도 지속적으로 환자가와서 계속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본인의 경우 그 휴게 시간 미지급에 대해서도 임금으로 지불받았어야했는지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이 없어서 어떻게 산정된것이지도 모르겠고 을의 입장에서 상사에게 급여명세서요청을 하기도 껄끄럽습니다. 저 220~240준다는 모재단병원이 정말 최저임금을 넘겨 포괄수가제를 매긴거같습니다..
임금의 문제를 떠나 나름 부산경남 보건행정계열에서 제일 잘나간다는 대학을 나와서 학생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야간당직경력 쌓고 (물론 이병원도 최저임금을 반도안되게 측정하여 최근에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퇴직금이랑 최저임금 다지불하라고했다네요) 계획을 가지고 부산을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시키지도 않는것도 혼자서 조사분석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최소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절망을을 느낍니다...

이번주 목요일 출근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잠도 한숨도 못잔체 조금일찍 출근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니 과장님이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며 금요일날 별관총무부에 자리하나만들어서 니가 잘하는걸 하게해주겠다. 같이가자면서 어떻게든 잡을라고하나 이미 마음이 다떠나 별다른 대답없이 퇴근했네요. 정말 저 계산이 맞는걸까요 믿기지가 않아서 로스쿨 마지막학기 졸업을 앞두고있는 친구에서 전화로 말하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법률적으로 맞는거같다며 추석때 부산내려가면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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