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터 2016년 6월 까지 일 하면서
마지막 5달정도를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은 900만이구요 받지 못한 이유는 개인사업주의 건강 문제와
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밀려왔습니다.
사장은 암 때문에 병원에 장기 입원중이었고 실장이 모든일을
맡아했었고 둘은 부부사이인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10일쯤 사장이 죽고 임금지급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자 노동청에 실장을 신고했습니다.
ㅠ_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둘의 관계가 법적 서류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었던거죠.
노동청의 진정관련출석 요구에 응해보니 조사관이
사업주가 죽었기 깨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실장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자신도 임금등 지불받지 못한 피해자라 주장한답니다.
여기서 더 추궁하게 되면 문제가 될거 같다고하네요.
민사채권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던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진행해야되나요? 받을순 있을까요? 실장은 재산처분후
미국으로 도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답답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