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한분과저 딸랑 두명이 일해요 ^^
작년까지 연매출 2억 미만이였고 올해는 2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매출에 따라 혹시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까봐 미리 적어둡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개인사업자도 의무화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 분이 자기도 연금 내라고 독촉 오는데 그냥 안 내고 있다며 저한테도 안 내도 되니 걱정 말라고 하셔서 일단 그런가부다 하고 안 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오늘 차량 압류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진짜 압류될까 걱정되서요...사실 국민연금 나중에 저한테 안 돌아올것 같아서 딱히 하고싶진 않은데 안하자니 법적으로 문제생길것 같고요.
이런경우 그냥 체납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배째라고 있을까요?
짱공인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체납액은 160만원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