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에 손해를 끼칠시 변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서약서와 이를 보증하는 연대 보증인 2명을 세우라네요.
(만약, 손해를 끼칠 경우 대비하여 2명의 보증인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명시 됨.)
이와 관련해서 2명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납세증명서를 떼오라는데...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회사가 요즘 일반적인가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