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하시는 부분을 보험사에서는 '고지사항'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전체를 반환과 동시에 계약 해지 또는 반환받지 못하고 계약해지가 됩니다.
정직하게 고지할 경우 진단명이나 상태에 따라 할증 또는 부담보라는 것으로 정상가입 가능합니다. 할증은 말 그대로 건강체가 아니니 위험률을 더 높게 책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는 대신 정상 보상하는 것이고, 부담보는 해당 신체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보상하지 않고 나머지 부위는 보상하는 것입니다.
별 문제되지 않는 진단명이라면 위의 사항 없이 정상가입이 가능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어머님의 지인이시라니 고지하지말고 가입하자라는 의견이 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수도 있습니다) 소위말하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께, 별거 아니야'라고 하며 우선 가입을 유도하고, 차후에 문제 발생 시 빠져나갈 구석은 설계사가 마련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특별한 진단이나 증상이 아닐 경우,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가입 후 5년동안 해당 증상으로 진료받지 않으면 그 후부터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