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아래아래 둥둥딩둥님 참고하세요.

Typhoon 작성일 16.12.19 22:02:47
댓글 1조회 1,484추천 2

덧글로 무진장 적어놓고 두번이나 날려먹고 성질나서 걍 게시판에 글 적습니다..;;;;;;;

ㅜㅜ

 

질문하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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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싶은건 퇴직금, 잔업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받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첨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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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및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작성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주휴수당(해당사항없음)
주휴수당은 시급,일급,주급 으로 급여를 받을경우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에 (월)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월급의 경우는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기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연장근로란
시간외근로, 초과근로를 말하여 하루 8시간 근로 후 추가로 근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잔업이나 야근등도 포함되며 계산은 위에 방법이 맞습니다. 시간당. 1.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근수당 : 100,000 원 이게 멀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정확히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이후 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 근로하는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1.5 + 야간근로 1.5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을 높게 어쩌구 저쩌구 수요일만 인정 <- 법적위반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53조,56조)

 

만약 글쓰신분이
토요일(유급) 출근해서 근무 :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 250%
일요일(무급) 출근해서 근무 : 휴일근로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 150%
여기서 토요일 . 일요일 연장과 야간근로을 했다면 수당이 추가됩니다.

 

* 연차수당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1년째 15개 , 2년째 15개 해서 30개의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위에 계약서에 명시된것 처럼 "확정급여형 최직연금제(DB)" 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달 혹은 분기별 은행에 납부하고 이것을 은행으로 부터 받는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돈이 없어
못준다는 이야기는 최직연금제에 가입을 안했거나 혹은 미납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법적인 부분이며 받아되는 금액을 한번 계산하셔서 정확히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받으시면 더 좋으실듯 합니다.

노동청에서 이런 자세한것까지 챙겨주면 좋지만 보통 양자 합의 해서 언제까지 주고 받을지
확인 후에 근로자에게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제가 볼때는 시간외 근로수당만 정확히 받아도 몇년치 퇴직금 나올듯 합니다.(법을 몰라서 당하신듯)

 

그리고 이건 대다수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은 지급사유(퇴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간의 합의하에 따라 연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더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14일 이내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임금에 가산이자가 발생 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가진자료 전부 다 복사하시고 관할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원본은 별도보관)
가셔서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꼭 받아야 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런 장문의 답글을 적은기억이 나는데....

그럼 무난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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