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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형님들 계신가요?

⌒.⌒씨익V 작성일 17.02.11 21:10:32
댓글 3조회 3,229추천 0

주변에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간단하게 글 적어봅니다..월요일 되면 변호사 한번 찾아본다는데

친구놈이 답답해 하는거 같아서 짱공유에 능력자 형님들 꽤나 많으신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법조인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은 현재29살 자식은 외동딸 혼자구요....어렸을때 (약7살)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도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음.

1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심..근데 문제가 서류상 아직 이혼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법적 부부인 셈이죠.

혹 이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다면 모든 빚을 가족인 딸이 빚을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

부모로서 딸 인생에 1%도 도움이 안된 사람입니다...낳아주신 은혜 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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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더하기17.02.12 07:33: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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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가 채무를 인지한게된지 6개월 이내로만 되는걸로 알고있스빈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계가돼고요,
    가까운 법률 사무서로 가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얼큰협17.02.13 16:52: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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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하시고 꼭 결혼해서 자녀가있으시면 자녀분들까지 상속포기 하셔야합니다..
    딸쪽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아들쪽으로는 부모님 상속포기를 자식들만하는게 아니라 손주들
    까지 이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예전에 모 방송에서 상속포기했는데 자기 자식한테
    빚이 물려짐 너무 늦게알아서 빚이 억대였는데 어찌뎄는지는.....
  • 울트라멋쟁이17.02.15 14:56: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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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즉, 사망한날 혹은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이나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사망하면 다 조회해서 상속인들한테 소송제기하거나 미리 내용증명 같은걸 보냅니다. 그런 관련된 문서 받고나서 대응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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