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8에 입사하여 사무직 근무중입니다 (법인 / 근로자수 대표제외 7명)
주5일제 근무에 월급제이며 퇴직연금은 따로 회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년차 월차 없으며(주5일근무이기때문이라고 함) 개인사정으로 결근시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였구요 .
사업주의 심한 욕설로 인하여 퇴사하고자 하는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퇴사하고싶습니다.
밑에 후임이 있어 남은기간동안 인수인계는 충분히 될듯한데 이 상황에서 다른 회사를 면접봐서
최대한 빨리 출근해달라고 연락이 올시 지금회사에 퇴사통보한지 30일이 지나기도 전에
회사에 나오지 못할거같은데 이경우는 어찌해야 할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통보 후 30일 전에 다른곳에취직돼서 가면 현 회사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서 퇴직금에
변동이 있다는것은 아는데 그 문제는 차치하고 다른 계약상이나 손해 배상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p.s 위의 근무조건중에 월차없음에 대하여도 적합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