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65세 이상 혜택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일단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나와 어머니 단둘이 살고있음.
어머님이 1952년9월생이심.
올해 등본상으로 65세가 되심.
어머님 이가 위에 앞니 두개만 남고
아래 이빨은 아직 있으심.
식사를 하실때 앞니 두개로만 씹다보니깐 흔들리고 통증이 있으심.
그래서 치료 받을겸 틀니 견적 내보러 치과를 감.
결국엔 위에 앞니 두개 뺏음. 틀니 견적 내봤는데
130만원이 나옴. 이거저거 치료받고 아래 어금니 금 씌우고 하면
전체 견적 230만원이 나옴.ㅎㄷㄷ
그래서 치과의사한테 올해 65세이신데 틀니 할인 되냐고 물어보니깐
안된다고 함.
그 이유가 등본상 생일이 지나야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함.
그 얘기 듣고 황당했음.
그러면 11월12월 생일이신분들은 1년이 다 지나갈때쯤 받는거라는건데
억울하지않겠음?
혜택을 줄거면 새해 1월1일부로 복지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음?
내 생각이 틀리다면 왜 틀린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