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하 중소기업을 5년정도 다니는데요
없던 사규가 튀어나오더니
받진 못했지만 추가근무 수당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연봉으로 급여를 받고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문제 발생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도 명시되어 있고
확정된 계약을 완료시키지 못해도 퇴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봉제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나요?
계약이 안될수도 있다고 써져있어 좀 놀랍고 당황스럽네요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문서였거든요
이 모든게 사규라면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관계된 내용을 아시는 짱공인께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