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 문의좀 드릴게요

에이시파 작성일 17.06.26 0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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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6날 입사해서 오늘부로 딱  한달하고 10일된  수습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 지금 확인해보니 4대보험 조차 미가입상태입니다.

한달만에 사수 퇴사

(사실 사수가 비전공자라 툴을 나보다 못다루는 초보였음 오히려 제가 더잘알았음)...

여튼 대충 돌아가는거 배웠고

웃긴게 저 밖에 작업할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관련 업무 혼자  다 하고있습니다.

 

먼저 사무실은 먼저 문서나 PC관리나 파일관라 업무 프로세스 제가 보기엔 진짜 개판이였습니다.

PC나 업무프로세스 관리 제가 완벽한건아니지만  제가 조금씩 바꾸는 중이고 (사무관련은 경력있음)

 

 

무슨 사업을 확장하고 어쩌고 앞으로 이렇게 할꺼다 ~ 허새 가득한 계획을 보면 그런가보다 하고

회사는 성장하겠으나 개인으의 성장은 글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다하는데 수습이라고 앞으로 두달 더 80프로 만 받는것도 아니다 싶고

먼가 더 배워야하고 부족한거 많은데 많은 사람인데  그곳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사실 그전에 그냥그냥 직장 잘다니다가 다른분야의 일을 하고싶어서 작년에 직업학교다니고 왔는데

해당분야일도  아니고 그전에 하던 사무 일 같은거 하니간 이럴려고 큰맘먹고 업종바꾼거아닌데 싶고

이럴려고 그래도 괜찬았던 직장 그만둔게 아닌데 하다가

 

그러던중

사수가 떠나가전 남긴 각서 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손해에대해 ~ 값도록하겠고 이번달 월급은 받지 않겠다 ~어쩌고저쩌고"

사수사 사고친거 에 대한 각서 인가봅니다

일하다 실수 할수있을꺼같은데

 나중에 저한테도 각서쓰라하고 월급깐다할까  싶어서  아니다 싶고  

 

 

 

이걸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니다싶으면 하루라도 빨랑 그만둬야할까요?

다니면 연봉협상때 겁나 높게 부르면 돈많이 줄가요 ?

 

아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 업체 1년미안 소정 근로자 1달 만근시 월차로 1일이 생기는게 당연히 알고있는데

수습사원은 월차 못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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