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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위로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능력자분들 도와주세요

l부대찌개o 작성일 17.06.26 20:40:01
댓글 0조회 1,248추천 0

안녕하세요.

아주 평범하게 9년째 짱공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작년6월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서 퇴직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2년이란 시간동안 20대 청춘을 다 버리고 일만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혼자서 일 다 짬당하고 회사힘드니깐 야근특근비 없어지고, 그래도 일은 있으니깐 출근은 다하고

아직 젊으니깐 경험이라 생각하고 일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퇴근하고... 후...회사 욕하면 끝이 없습니다.

무튼 저는 퇴직을 했고, 지금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퇴직 조건이 퇴직금+실업급여3달+퇴직위로금(200%)였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았고, 퇴직금은 체당금이라고 해서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문제는 퇴직위로금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고, 전화나 문자하면 씹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회사 힘들면 어차피 못받는 돈이니 잊고 그냥 지금 다니는 직장 잘 다니라고 하는데,

2년동안 삽질했던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저는 받아내고 싶습니다.

 

희망퇴직금 지급한다는 서류는 퇴사전에 받아서 있는데, 신고 절차나 민원 방법을 잘 몰라서 여쭈고 싶습니다.

 

  1. 퇴직위로금 미지급으로 민원이 가능한가요?

  2. 혹시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고, 받아낼 수는 있는 건가요?

 

짱공 능력자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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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쨍이17.06.26 22:20:32 댓글
    0
    희망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싸인 안하셨나요? 어느정도 규모의 희망퇴직 (인원정리)을 시행하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 가지고 있으시면 고용노동청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 있어서??(저는 계약서대로 다 받았지만) 조금 알아본바로는 그렇구요. 퇴직금은 희망퇴직과 전혀 관련이 없어서 조건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항목입니다. 실업급여는 희망퇴직프로그램 진행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자로 되는거구요??조건이라함은 퇴직위로금에 대한 조건만 협의하여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지금은 좋은 직장 다니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남은 문제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민원 넣으시고, 문의하시면 상담 잘 해 주실 거에요??무엇보다도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많이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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