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주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길에 상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데
취객이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화장실문을 발로 차더니
저에게 죽빵을 선물해 줬습니다.
안경 고장나고 폰에 저멀리 날아가고
취객한테 다 맞은 다음에 저도 욱하는 마음에 취객을 때렸습니다.
똥싸다가 맞은거여서 전 턱뼈가 골절이고
상대방은 저한테 맞아서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지구대 가고
7월말에 경찰서가고
근데 합의가 안되서
검찰청까지 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느라 안나왔고
저 치료비만 100만원 이상 나왔는데
상대방이 70만원 이상은 못주겠다고 해서
합의는 파토 났고요.
10월 16일날 이렇게 문자가 날아왔는데
20일날 검찰청으로 증거 제출하라고 하는데
증거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진단서 같은걸 말하는건가요?
형사사건 관련해서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해주세요.